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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 부숴도 될까요?

by 체커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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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 개정돼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 가능..시민들 잘 몰라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통해 개정법 내용 소개와 찬반 투표

 

【서울=뉴시스】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카드뉴스] 2019.04.22.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긁거나 밀어내고 현장에 진입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 개정 사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서울시가 시민에게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와 소방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방해 행위는 그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워왔다.

2017년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는 147건이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인데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화재 현장 도착과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불법 주차 차량 20여대 때문에 10분 이상 늦었다. 그 결과 사망자 5명, 부상자 125명이 발생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고 인명구조가 지연됐다. 그 결과 사망자는 29명, 부상자는 40명이었다.

두 화재 당시 길이 막힌 소방차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내지 못했다.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해 스스로 차를 빼줄 것을 요청하는 게 최선이었다.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과감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거나 아예 밀어내지 못한 것은 차량을 파손할 경우 소방관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었다. 소방관 개인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물어내는 상황에서 이를 무릅쓰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 같은 상황은 선진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거듭된 인명피해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도록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시행됐지만 아직 전국 어느 곳에서도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카드뉴스]. 2019.04.22. (사진=서울시 제공)

개정된 법 내용을 시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적용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 지역 소방재난본부가 지자체 산하 기관이라는 점도 해당 주체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다.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경우 차주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 경우 소방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도지사에게 불만을 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를 통해 뽑히는 시·도지사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겠지만 그러면서도 차주들의 눈치를 아예 보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시는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묻는다.

시는 다음달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000명 이상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 재산권 침해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하는 시민은 ▲시민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다 ▲차량을 파손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등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하는 시민 중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 등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구체적인 결과를 떠나 이번 찬반투표를 개정법 내용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찬반투표와 토론 과정에서 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소방 현장 적용을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구급차 출동 시 길을 비켜주도록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며 "이번 찬반투표를 통해 소방차 길을 막는 불법주차에도 무관용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결론부터 말하자면 긴급상황시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 소화전 옆에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 부셔도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알아서 주차를 할 곳을 제대로 파악하면 좋을듯 합니다.

 

누구라도 물어본다면 당연히 부셔도 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긴다... 과연 이런 주장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먹힐지 의문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화재로 인명 및 재산소실이 난다면 불법주정차한 차주가 보상을 할까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시 차량파손을 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그 누구도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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