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을 대상으로 다섯번째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에 구시장 상인들이 적극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중앙회는 25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시장의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119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법원과 수협 측은 당초 계획인 오전 9시보다 한 시간 정도 늦게 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 현장에는 법원 집행관 200명과 수협직원 100여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상인과 수협 직원 간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350명을 배치했다.
옛 시장 상인들과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 등 1000여명(주최추산)은 이날 새벽부터 시장 입구마다 트럭 등으로 차벽을 세워두고 앉아서 강제집행에 대비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며 집행관과 상인들은 충돌과 대치를 반복하고 있다. 강제집행 초반 충돌이 격렬해 지면서 상인들과 집행관이 엉켜 넘어지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과 수협은 시장의 주요 입구에 집행관을 배치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20년 동안 장사를 해온 상인 심모씨(52)는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지킬 수밖에 없다"며 "새벽부터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상인 전모씨(73·여)는 "32살에 시장에 나와서 40년 넘게 장사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고생하면서 저지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시장과 현대화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상인들인데 수협 측이 상인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명도집행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수협은 2007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구 시장 강제집행은 2017년 4월 5일과 지난해 7월 12일, 9월 6일, 10월 23일 총 4차례를 진행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수협은 결국 지난해 11월5일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단전·단수 조치했다.
수협도 더이상 옛 시장 건물에서 장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2018년 8월17일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를 받으면 명도집행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구시장 상인들이 제기한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어민들이 피땀 흘려 출하한 수산물을 막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상인들이 어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김지성 인턴기자 jskim@mt.co.kr
노량진 수산시장의 구시장에 수협이 명도 강제집행을 할려 시도하고 이에 반발하는 구시장의 상인들과의 충돌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전부터 구시장 상인들과 수협간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젠 신시장으로 구시장 상인들의 유입은 더이상 없는만큼 철거를 위한 수협의 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시장의 상인들은 생계를 이유로 반발하고 막고 있지만 현실은 구시장의 상인들을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법원에선 구시장 상인들이 제기한 단전, 단수조치 철회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여론조차 상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를 상인들이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폐쇄 압박에 대해 상인들은 인권위에서 나서달라 촉구하였지만 인권위에서도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 대해 수협측이 신중한 것은 강제집행 도중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일 겁니다.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시설.... 이제 관리도 들어가지 않는 시설이 과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러다 낙석등에 의해 상인이 부상을 입는다면... 그리고 붕괴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구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으로 못가는 만큼 노량진 수산시장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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