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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채이배, 한국당 점거 뚫고 6시간만에 '탈출'..운영위원장실 직행

by 체커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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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실서 공수처법안·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방현덕 이동환 김여솔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당한 채 사실상 '감금상태'였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의원은 25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6시간 넘게 사무실에 갇혀 있었다.

오후 3시 15분께 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취재진과 보좌진 등이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원회관을 빠져나왔다.

 

사개특위 회의장 들어서는 채이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5일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인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저지를 뚫고 국회 운영위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5 jieunlee@yna.co.kr

채 의원은 곧장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직행했다.

채 의원은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금상태에서 아무튼 나왔으니 이제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과 검경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운영위원장실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 등이 모여 공수처 법안을 검토·논의했다.

한편 채 의원실을 점거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사무실을 나왔다.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채 의원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나온 것"이라며 "사무실 안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은 전혀 없었고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마술도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wise@yna.co.kr


 

 

오신환의원 대신 보임된 채이배의원이 채의원 의원실에서 감금상태처럼 있다 신고받고 온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국회 방호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에 나와 곧바로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의 감금상황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출한 것이 아니라 혼자 나온 것이라 말하며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감금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겠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의 출입구 문을 쇼파로 막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이게 감금이 아니라 한다면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채이배 의원은 창문을 통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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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된 채이배, 창틀 회견 "창문 뜯어서라도 나갈 것"

 

채 의원 창문 틈새로 기자회견
직접 112신고 해 경찰 출동

 

채이배 의원의 창문 인터뷰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 때문에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 갇혀 있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초유의 ‘창문 틈새 인터뷰’를 열었다. 오신환 의원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된 채 의원이 회의에 가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할 수 없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금 오전 9시부터 4시간 넘게 한국당 의원님들 오셔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다. 문을 완전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서 문 열 수도 없고, 밖에서도 밀어서…열 수가 없이 잠가놓은 상태다. 지금 사개특위 관련한 법안을 민주당과 논의 중인데 제가 참석해서 법안 논의해야 합의안 도출돼 다시 회의 개최 소집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감금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을 불러서 감금상태 풀어달라고 요청했고요. 필요하면 경찰과 소방에 조치 취해달라고. 필요하다면 진짜 창문 뜯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안에 도저히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가. 상황 좀 더 설명 좀

“네 지금 한국당 의원 10명 있고…11명이랍니다. 11명이 있으시고 문 열지 못하고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문 막고 있다. 또한 문 잠갔기 때문에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만나서 법안 논의하고 있는데 관련 사안 보고받고 있나.

“아니 전혀 법안 논의에 참여 못 하고 있다. 여기 있으니까. 저희 당 권은희 의원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같이 참석해서 법안 합의를 끌어내야 회의 소집 가능한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감금돼있으면 회의 소집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법상 회의가 소집되고 회의 참석 방해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국당 의원 나가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강제로라도 나가려고 시도하나.

“경찰 소방 불렀고 물리력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다.”

-왜? 한국당 의원들 협조 안 하고 있나?

“네 협조 안 하고 있다. 힘으로 안 되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한다. 저는 여기 창문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 요청하려고 한다.”

-한국당 의원들 설득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닌 것이죠?

“네 지금 단순히 방에서 못 나가게 막고 계실 뿐이다.”

-한국당에 한 말씀 해달라.

“국회에서 이런 무력행사하지 않도록 국회선진화법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국회 문화 나아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상황 굉장히 우려스럽고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모습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제 등 뒤에서 말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금 해제해주시기를 바란다.”

-경찰은 방 밖에 있나?

“그렇다. 방 안에 한국당 의원 11명 보좌관 5명 같이 있다.”

-말씀 시간 다시 정해달라

“1시간 후에 또 말씀드리겠다. 1시간 이내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채 의원은 오후 1시 10분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점거하고 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


 

 

관련법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법에 감금은 금지되어 있으니... 자유한국당에서는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가지 못하게 막았으니... 출입을 통제하고 못나가게 막았다면 감금이라는 단어에 맞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채이배 의원은 의원실로 나와 운영위원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죠...

 

회의실 입구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점령... 이용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를 포함한 여야당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아야만 하나.. 라고 생각하겠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원들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꼭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동물국회를 막기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법이 있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몸싸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당의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속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일부.. 민주평화당, 정의당일 것입니다..

 

다만 전 의원들이 나서서 또다시 동물국회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다치는 사람도 발생할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선거구제,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안법을 통과시킬 방법은 없으니 답답하겠네요..

 

이후 비난은 누구에게 갈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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