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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사 PD A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하고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설치해 둔 LED불빛 안내등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 받아 부수고, 추격해 온 경찰관에 의해 붙잡혀 0시37분부터 0시47분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나 PD야, 측정 안해"라며 "공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XX만들어도 되냐!"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했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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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방송사에 다니는 대단한 PD이길래 음주측정도 거부하는지...
집행유예는 좀 약하네요... 도주까지 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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