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짜 글을 올린 20대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그 배경을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데 가해자들의 부모가 경찰, 변호사, 판사라 부모도 없는 자신들로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글은 국민적 공분을 불렀고 열흘 만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청원 글에 상해를 입은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까지 올라오자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청원에 적힌 공원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공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있는지 살폈지만, 해당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원 글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소년법의 약한 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싶었지만, 그냥 올리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조작 글을 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러 개의 가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직접 대화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직접 경찰에 허위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 청원 특성상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경찰이 답을 해야 하는 만큼 112 허위 신고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소지혜)
유수환 기자ysh@sbs.co.kr
국민청원에 허위글을 올린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합니다.
경찰에게 직접 신고를 한 것이 아니지만 국민청원으로서 신고와 다름없이 처벌이 됨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똑같이 처벌이 될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청원글에 동의를 눌러준 국민들은 이번 뉴스를 보고 상당한 공분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여론을 보여주는 정책이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건 뻔한만큼 이번 계기로 허위 청원을 올렸을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선례를 제대로 남기길 바랍니다.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스 대란 피했다"..울산 뺀 전국 버스노조 파업 철회 (0) | 2019.05.15 |
---|---|
서울-경기버스 15일 파업 면해..부산, 파업 돌입 (0) | 2019.05.15 |
버스파업 이탈 잇따라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0) | 2019.05.14 |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상해치사 유죄..최대 징역 7년 (0) | 2019.05.14 |
강은희 대구교육감 '회생'..항소심 벌금 80만원 감형 (0) | 2019.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