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은 25일 숨진 채 발견된 조진래 전 의원을 최근 한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조 전 의원이 경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 8월께 산하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조 의원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에 응했고 당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후 한차례 소환조사만 했고 추가로 소환계획은 없었다"며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숨짐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seaman@yna.co.kr
자유한국당 소속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이 25일 오전 8시 5분께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자신의 형 집 사랑채에서 숨져 있는 것을 보좌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합니다..
경찰은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과 몸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미뤄 조 전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기에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조진래 전 의원에 대해 수사중이었던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비리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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