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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5·18 왜곡' 지만원 억대 손해배상금 물었다..5월 단체 '경종'

by 체커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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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속행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기념재단 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78)씨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2일 손해배상 선고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억800만원을 5월 단체 등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다.

지씨는 2016년 3월 15일 '뉴스타운 호외 1,2,3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 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월 단체 등 당사자들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2017년 8월 11일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뤄오던 지씨는 최근 5·18기념재단 측이 은행 계좌와 사무실 집기류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자 배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씨가 사과를 하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었다"며 "하지만 지씨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곡 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인터넷상에서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군을 북한군 제0광수로 지목한 '5·18 영상고발 화보'를 출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고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지칭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iny@yna.co.kr


 

지만원씨가 결국 손해배상금을 냈습니다..

 

5.18 관련단체가 지만원씨를 상대로 승소한 가운데 손해배상금을 미뤄오다 계좌동결과 압류조치가 이루어지자 배상금을 냈습니다.

 

무려 1억 800만원이네요.. 이걸 낼정도면 얼마나 재산이 많은 건지 의문이군요..

 

뭐 바로 냈으면 8000만원인데..그리 버티더니 이자가 붙어 1억 800만원... 거참

 

5.18 단체에선 그 돈으로 5.18 왜곡하는 이들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쓴다 합니다.. 가해자들로부터 돈받아 가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쓰인다라.. 

 

좀 그렇네요..

 

솔직히 배상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만원씨는 그동안 5.18관련 발언을 하면서 자신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주장을 했었지만 이번 배상금 지불을 통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는것이겠죠..

 

이에 지만원씨의 입장은 나오진 않은 것 같네요.. 아마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단체과 법원이 자신을 압박했다는 발언등을 하겠죠..

 

이제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는 대놓고 5.18에 관련되어 유언비어나 명예훼손 발언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단체와 집단은 안할리 없는게 현실인지라 늘 고소 고발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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