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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음주운전 들킬까 봐..' 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벌금형

by 체커 201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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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과도 2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임용 전에 받은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합니다.

 

그리고 비록 임용전 전과이긴하나 2차례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일반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기준을 가지고 처벌받을까요?

https://testify777.tistory.com/43

 

음주뺑소니처벌 기준과 대비는

음주뺑소니처벌 기준과 대비는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그래야 적시에 빠른 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testify777.tistory.com

3회 적발이상이니 1년이상 3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군요..

 

해당 공무원은 7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주차된 차량만 받았으니 인명피해도 없기에 위의 기준에는 맞네요...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처벌은 따로 받을 것이나 음주 뺑소니로 파면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으론 약한 처벌이긴 하나 저리 기준을 정했으니..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음에도 이같은 판결을 내릴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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