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율개선 미이행 병원 근로감독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종합병원 11곳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63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고 판단, 앞으로 병원업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11곳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간호사 등 병원업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이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편법·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고용부는 의료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수시 근로 감독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근로 감독 대상은 서울 4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경기 2곳, 강원 1곳으로, 상급 종합병원도 포함됐다.
근로 감독 결과에 따르면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11곳 모든 병원에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이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식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 등이 드러났다.
◆병원업계 정기 근로감독…"노동법 위반 대응 강화"=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하기로 했다.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한다.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고용노동부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일부 병원에서 임금체불과 직장내 차별 및 괴롭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근로자든 돈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 봉사하려 무료 근로를 하는 것 아닐겁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을 한다는건 결국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여유가 있을때야 직장을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버티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리고 태움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몇몇 있었음에도 자기들 병원이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이 지금도 태움을 유지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장이 바뀌면 알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결국 단속밖엔 방법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스스로 개선될 것이라 보진 않습니다. 그런 배려심이 있는 직장에선 보통 사장의 마인드가 틀리거든요.. 결국 몇몇 직장 이외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주기적인 단속과 더불어 근로자 스스로도 용기를 가지고 부당한 처사를 당한다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바뀔 것으로 생각은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그랬다간 해고를 당할 터... 쉽진 않겠죠...
결국 단속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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