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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by 체커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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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김영석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들의 결심에 해당하는 39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특조위 2기가 출범하지도, 예산이 중복 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가족 입장을 헤아리려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며 "직권을 남용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세월호 특조위 대응 방안 관련) 문건은 (당시 해수부 차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힘도 없는 여가부 장관이 (희생자 유가족을) 방문한 게 무슨 소용이겠냐 하겠지만 해야만 했다"며 "공소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이중 이 전 실장을 제외한 4명은 집행유예·출소·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에 임해오다 지난 14일 형기 만료로 출소해 이날 선고를 받았다.

ace@news1.kr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리고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다만 선고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 재판부가 선고 이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건지.. 아님 기사엔 쓰여지지 않은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록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유죄라는 건 변함없을터... 이후 이어질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쪽으로 말이죠... 

 

무죄로 선고받았다면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겠지만 안종범을 뺀 대부분이 유죄로 선고받았으니 별 수 없겠죠..

 

다만 박근혜는 재판을 포기한 상황이니 별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최순실만 좀 불안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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