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에 선임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선임이 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관련 사건 판결문에 형사사건에 선임됐다고 적시됐다. 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활동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3년 8월께 용산 세무서 뇌물수수 의혹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윤 후보자가 8일 청문회에서 “선임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맞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검찰은 검찰 단계에서 이 변호사가 활동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단 청문회 발언에 거짓이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발언은 2012년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했던 것”이라며 “1년 뒤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선임하는 것은 후보자가 알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도 후보자가 아닌 윤 국장인만큼 변호사법 위반은 시작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이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취소 소송 판결문에도 이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등장한다. 판결문에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과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2012년 9월 국세청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이 사실이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해석이 돼 청문회 발언은 거짓말이 된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서장 측은 행정 소송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정식 선임된 법률대리인이 아니기에 복무명령서를 받은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를 두고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내용은 잘못됐다고 했다. 당시 국세청이 해외에 있던 윤 전 서장에게 출근명령서를 보내려고 이 변호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자격 서류를 국세청에 보내준 게 변호인을 정식 선임한 것처럼 오인됐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경찰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 변론을 한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선임 여부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에 결정적 구속요건은 아니라고 말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직무관련성과 소개·알선·유인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윤 후보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일 검찰 취재진에게 2012년 윤대진 과장의 소개로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났다면서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고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윤 검찰국장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자신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 (형에게)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일단 소개시켜준 시점에서의 사건과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사건이 다르다고 하였고 이마저도 선임이 된 것으로 오인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제출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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