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루를 넘겨서 오늘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청문회 막판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한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청문회 현장을 지켜본 법조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국 자정을 넘겨서 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이어졌는데요.
[기자]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야 끝났습니다.
16시간가량 여야 청문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벌인 겁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는지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은 있다고 말했지만, 변호사 소개 의혹은 시종일관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문회 막바지에 분위기가 바뀐 거죠?
[기자]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어젯밤 11시 40분에 인터넷에 공개한 보도 내용인데요.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녹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2012년, 뉴스타파) :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어요).]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검찰 후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윤 전 세무서장에게 자신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했다는 녹취까지 공개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2012년, 뉴스타파) :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우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
[앵커]
청문회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왔는데, 과거 소개해줬다는 녹취가 공개됐네요.
윤 후보자의 해명이 궁금한데요?
[기자]
수사기관 공무원이 근무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과 사건 당사자가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사실은 없다. 그건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럼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이걸 못하니….]
하지만 윤 후보자가 진실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는 질타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나왔습니다.
의원들 지적을 연달아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이렇게 후보자 목소리가 생생히 나온 이런 내용은 시인하셨어야죠. 그런 가운데에 변호사 선임관계가 어떻다고 하는 게 당당하고 의연한 답변 아니었을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술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데 대해서 사과하시고….]
윤 후보자도 결국엔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하지만 명확하게 의혹이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혹 당사자의 동생, 윤대진 검찰국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오늘 아침 법조 기자단에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친형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이 선임한 이 변호사는 자신이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 직속 부하였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윤대진 검찰국장은 YTN 통화에서도 총장 후보자가 당시 언론과 인터뷰한 녹취 내용은 자신을 보호하려다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윤'으로 불리는 윤 후보자, 그리고 '소윤' 윤 검찰국장까지 해명에 나섰지만, 윤 후보자의 심지 곧은 '강골' 검사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앵커]
신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 말고도, 검찰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생각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을 놓고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는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수직적인 지휘보다는 검경 협력 관계라는 표현을 쓴 것이 문무일 검찰총장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정부 안과는 세부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는 실무자이자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반대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공수처 신설도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가 막판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씨에게 변호사를 소개시킨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부인했는데.. 뉴스타파에서 해당 육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링크 : 뉴스타파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윤우진씨가 어디 병원에 이틀인가 삼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얘들(경찰)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리고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라고 했고, 윤우진 씨는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아마 그게 내가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대진이(윤대진 현 검찰국장)가 이철규(전 경기경찰청장)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지금 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걸은 거구나’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라고 말했어요.)
참고 링크 : 경찰수사 중 해외 도피 전 세무서장 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 소개 의혹
참고링크 : 골프 치고 변호사 소개받고…前 세무서장(윤우진)과 부장검사 커넥션
덕분에 뉴스타파에는 후원이 끊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해당 기사에는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친형에게 아우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난하기에 앞서 따질게 있긴 합니다.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주체가 달라진다면 예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윤대진 검찰국장이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고 해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련뉴스 : 변호사법 논란..."'대윤'이면 법 위반 소지, '소윤'이면 예외"
현행 변호사법 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튿날 윤대진 검찰국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제가 한 것"이라고 밝히고 나오면서다.
윤 국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후보자가 후배인 저를 보호하려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해선 안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윤 국장이 밝힌대로 자신이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변호사법은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로 하고 있다.
결국 여당과 야당은 변호사를 누가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소개해줬으면 유죄... 윤대진이 해줬으면 무죄입니다.
더욱이 소개시켜준 변호사가 결국 수임이 되지도 않았으니 윤대진이 해줬다는 결론이 도달한다면 이후 반박할 여지도 없어지는 상황인지라 언론과 정치권에서 치열한 취재경쟁과 사실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공방은 계속 될 것이나.. 윤대진 검찰국장의 해명에 대해 과연 이를 반박할 또다른 증거가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윤석열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사건수사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을려는 의지는 보여서 의외이긴 합니다..
"아마 그게 내가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
막판에 이런 논란만 없었으면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을텐데 아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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