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주말 대구 도심에서는 20대 SUV 운전자가 60대 택시기사를 차에 매단채 도로를 질주하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택시기사가 항의를 하러 오자 이런 짓을 한 건데, 경찰이 잡고 보니까,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박재형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아침, 대구 대명동의 한 도로.
택시기사 67살 손모 씨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SUV 차량으로 뛰어갑니다.
SUV가 택시를 들이받고도 그냥 갔기 때문인데, SUV 운전자는 문을 열기는 커녕 자신을 막아서는 손씨를 앞에 두고 위협적으로 3번 가량 움직입니다.
"어어어어"
놀란 손씨가 매달렸는데도 SUV는 중앙선을 넘었다가 후진하더니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차량이 멈춰서자 매달려 있던 손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옆 차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해자] "아저씨 고발 좀 해주소."
[목격자]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여기 충혼탑 앞입니다. 차에 사람 달고 막 날아가고 난리입니다, 난리."
잠시 뒤 시내버스가 SUV를 막아섰고, SUV 운전자는 차에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손씨를 칠듯이 지나쳐 도주합니다.
[피해자] "술이 만취 됐어요. 지금."
[목격자] "술 마셨다구요?"
손 씨는 최초 사고 지점에서 무려 2킬로미터 이상 추격적을 벌인 끝에 이곳에서 가해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차에 매달린 손씨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손 모 씨/피해자] "보닛 잡은 상태에서 하복부를 때리니까 자동으로 미끄러져 보닛 탔죠. 탔는데 출발하니까 내가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떨어져서 죽는다 싶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 광란의 질주를 벌인 SUV 운전자 29살 A씨는 사고 30여 분 만에 자기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3%였다며, 택시를 받은 뒤 음주 운전한 게 들통날까 봐 달아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와 난폭 운전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UV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대구))
박재형 기자
큰일날 뻔 했습니다. SUV가 택시를 받고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매단 채 질주했다 합니다..
해당 가해차량을 버스가 막고나서야 택시기사가 내려올 수 있었는데 이때 가해차량은 도망을 갔네요..
경찰의 추격으로 해당 가해차량 운전자를 잡았는데.. 만취한 운전자...
요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 때문에 윤창호법이 나오는 등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인데...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다 못해 사람을 매달고 달리다 결국 뺑소니까지...
아마도 운전자는 새벽까지 술을 먹던가 아님 숙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겠죠..
그냥 음주운전해도 처벌을 강하게 받는데 사람까지 매달고 달리다 못해 뺑소니까지 쳤으니.. 운전자는 면허취소와 구속을 면치 못하겠죠..
동승자까지 있었다고 하니.. 동승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승자가 처벌을 피할 방법은 운전자를 말렸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과연 그런 증거가 나올리 만무할 것 같네요..
그리고... 피해 택시 기사분은 큰일날 뻔 했습니다. 차량에 매달린 것이 일단 증언으로 볼때는 의도치 않게 매달리게 되었으니.. 떨어졌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겠죠.. 그나마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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