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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이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부터 B군과 알고 지내온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빼앗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전날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앞에서 B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B군은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이 A군 등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B군의 사인을 밝히고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애초 B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하는 글을 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B군이 전화로 한 동급생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해 범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경위가 드러나는 대로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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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에 욕설을 했든 아버지 외모를 험담을 했든 폭행을 했고 그로인해 사망케 했으니 당연히 처벌 받아라...
경찰도.. 법원도.. 미성년이라 하여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폭행하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하여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음에도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경감된다면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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