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근거와 해석으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건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서 외교적 갈등이 생겼다, 이런 주장을 우리나라 정치인과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나세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민관공동위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미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똑같은 주장을 실었습니다.
2005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관 공동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백서도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법적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시현/2005년 민관공동위 자문위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질 때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인도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은 이런 정부의 입장과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점을 더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격은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옹호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법 자제의 전통을 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같은 사법 자제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재판 지연전략을 협의했고, 이 모든 걸 재판 당사자인 피해자들 몰래 법정 밖에서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한일 협정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재철의원.. 조선일보는 한일협정이 2005년에 모두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죠..
그럼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겠네요..
해당 보도자료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로 2005년에 작성된 보도자료입니다.
관련링크 :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 정부는 8월 26일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위원회는 한일협정 협상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보상의 성격, 무상자금의 성격, ‘75년 한국정부 보상의 적정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ㅇ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정부가 61년 6차회담시 8개항목의 보상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 2천만불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3억 6천만불(약 30%)을 산정한 바 있음
ㅇ 그러나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강제동원 기간중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근거자료 확보 노력 등 정부가 구제대책을 마련
ㅇ 아울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추도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정부는 또한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
ㅇ “해남도 학살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방안을 검토
□ 이날 회의에서 李海瓚 국무총리는 60년 이상 지속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차원의 노력도 다하도록 지시하였음
< 참고 >
민․관공동위원회 위원 현황
□ 공동위원장
ㅇ 국무총리(이해찬)
ㅇ 이용훈(63세, 변호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 정부위원 : 9명
ㅇ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법무부․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 민간위원 : 10명
ㅇ 법률 전문가 : 양삼승(58세, 법무법인화우 대표변호사)
백충현(66세, 서울대 명예교수)
ㅇ 외교 전문가 : 이재춘(65세, 전 주러시아대사)
ㅇ 사 학 자 : 유병용(54세,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정숙(48세,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ㅇ 종 교 계 : 전종훈(49세, 청량리성당 주임신부)
ㅇ 시 민 단 체 : 손혁재(51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ㅇ 경 제 단 체 : 조건호(61세, 전경련 부회장)
ㅇ 언 론 계 : 김학순(52세, 경향신문 논설위원․미디어칸 대표)
ㅇ 피해자단체 : 이복렬(62세, 호원대 공과대학장)
※ 분과위원회 구성
ㅇ 법리분과 : 이용훈(위원장), 양삼승, 백충현
ㅇ 대외분과 : 백충현(분과위원장), 이재춘, 김학순, 한정숙, 손혁재 위원
ㅇ 대내분과 : 양삼승(분과위원장), 유병용, 전종훈, 이복렬, 조건호 위원
* 이용훈 민간위원장은 대법원장 후보지명에 따라 이번에 위원장직에서 사임
제4조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부동산 및 제2항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민들의 자산 처분 문제와, 현재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법인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그들의 청구권들,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부동산의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들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에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당국이나 거류민의 재산의 처분과,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거류민의 청구권(부채를 포함한)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간의 별도 협정의 주제가 될 것이다. 제2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이나 그 국민의 재산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그 상태로 행정당국에 의해 반환될 것이다.
(b) 일본은 제2조와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일본과 일본 국민 자산에 대해, 미군정의 지침이나 이에 준해서 제정된 처분권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c)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본이 소유한 해저 케이블은 균등하게 분할될 것이다. 일본은 일본측 터미널과 그에 접하는 절반의 케이블을 갖고, 분리된 지역은 나머지 케이블과 터미널 시설을 갖는다.
제5장 청구권 및 재산
제14조
(a)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모든 피해와 고통에 완전한 배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의무들을 이행하기에는 일본의 자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일본은 즉가 현재의 영토가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한 그리고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연합국들에게 그들의 생산, 복구 및 다른 작업에 일본의 역무를 제공하는 등, 피해 복구 비용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한 협상은 다른 연합국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원자재의 제조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일본에게 어떤 외환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원자재는 해당 연합국들이 공급한다.
2.(Ⅰ), 아래 (Ⅱ)호의 규정에 따라, 각 연합국은 본 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 시에 각 연합국의 관할 하에 있는 다음의 모든 재산과 권라 및 이익을 압수하거가, 보유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a)일본 및 일본 국민,
(b)일본 또는 일본 국민의 대리자 또는 대행자,
(c)일본 또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단체,
이(Ⅰ)호에서 명시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현재 동결되었거나, 귀속되었거나, 연합국 적산관리 당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그것들은 앞의 (a)나 (b) 또는 (c)에 언급된 사람이나, 단체에 속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보유했거나, 관리햇던 것들인 동시에 그러한 당국의 관리 하에 있던 것들이었다.
(Ⅱ)다음은 위의 (Ⅰ)호에 명기된 권리로부터 제외된다.
(ⅰ)전쟁 중, 일본이 점령한 영토가 아닌 어떤 연합국의 영토에 해당 정부의 허가를 얻어 거주한 일본의 자연인 재산, 다만 전쟁 중에 제한 조치를 받고서, 본 조약이 최초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러한 제한 조치로부터 해체되지 않은 재산은 제외한다.
(ⅱ)일본 정부 소유로 외교 및 영사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부동산과 가구 및 비품, 그리고 일본의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들이 소유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대사관 및 영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개인용 가구와 용구 및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개인 재산
(ⅲ)종교단체나 민간 자선단체에 속하는 재산으로 종교적 또는 자선적 목적으로만 사용한 재산
(ⅳ)관련 국가와 일본 간에 1945년 9월 2일 이후에 재개된 무역 및 금융 관계에 의해 일본이 관할하게 된 재산과 권리 및 이익, 다만 관련 연합국의 법에 위반하는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ⅴ)일본 또는 일본 국민의 채무, 일본에 소재하는 유형재산에 관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 일본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기업의 이익 또는 그것들에 대한 증서, 다만 이 예외는, 일본의 통화로 표시된 일본 및 일본 국민의 채무에게만 적용한다.
(Ⅲ)앞에 언급된 예외 (ⅰ)로부터 (ⅴ)까지의 재산은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지불을 조건으로 반환된다, 그러한 재산이 청산되었다면, 그 재산을 반환하는 대신 그 매각 대금을 반환한다.
(Ⅳ)앞에 나온 (Ⅰ)호에 규정된 일본재산을 압류하고, 유치하고 청산하거나, 그 외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할 권리는 해당 연합군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며 그 소유자는 그러한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주어질 권리를 가진다.
(Ⅴ)연합국은 일본의 상표권과 문학 및 예술 재산권을 각국의 일반적 사정이 허용하는 한, 일본에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b)연합국은 본 조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6장 분쟁 해결
제22조
본 조약의 어떤 당사국이 볼 때 특별 청구권 재판소나, 다른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실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떤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그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을 얻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된다. 일본과 아직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의 당사국이 아닌 연합국은 각각 본 조약을 비준할 때에, 그리고 1946년 10월 15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합의 없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전반적인 관할권을 수락하는 일반 선언서를 동 재판소 서기에게 기탁한다.
제27조
이 조약은 미국 정부의 기록에 기탁된다. 동 정부는 그 인증 등본을 각 서명국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의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및 일본어로 작성했다.
아르헨티나 대표:
Hipólito J. PAZ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Percy C. SPENDER
벨기에 대표:
Paul VAN ZEELAND SILVERCRUYS
볼리비아 대표:
Luis GUACHALLA
브라질 대표:
Carlos MARTINS
A. DE MELLO-FRANCO
캄보디아 대표:
PHLENG
캐나다 대표:
Lester B. PEARSON
R.W. MAYHEW
실론 대표:
J.R. JAYEWARDENE
G.C.S. COREA
R.G. SENANAYAKE
칠레 대표:
F. NIETO DEL RÍO
콜럼비아 대표:
Cipríano RESTREPO JARAMILLO
Sebastián OSPINA
코스타리카 대표:
J. Rafael OREAMUNO
V. VARGAS
Luis DOBLES SÁNCHEZ
쿠바 대표:
O. GANS
L. MACHADO
Joaquín MEYER
도미니카공화국 대표:
V. ORDÓÑEZ
Luis F. THOMEN
에콰도르 대표:
A. QUEVEDO
R.G. VALENZUELA
이집트 대표:
Kamil A. RAHIM
엘살바도르 대표:
Héctor DAVID CASTRO
Luis RIVAS PALACIOS
이디오피아 대표:
Men YAYEJIJRAD
프랑스 대표:
SCHUMANN
H. BONNET
Paul-Émile NAGGIAR
그리스 대표:
A.G. POLITIS
과테말라 대표:
E. CASTILLO A.
A.M. ORELLANA
J. MENDOZA
아이티 대표:
Jacques N. LÉGER
Gust. LARAQUE
온두라스 대표:
J.E. VALENZUELA
Roberto GÁLVEZ B.
Raúl ALVARADO T.
인도네시아 대표:
Ahmad SUBARDJO
이란 대표:
A.G. ARDALAN
이라크 대표:
A.I. BAKR
라오스 대표:
SAVANG
레바논 대표:
Charles MALIK
리베리아 대표:
Gabriel L. DENNIS
James ANDERSON
Raymond HORACE
J. Rudolf GRIMES
For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Hugues LE GALLAIS
멕시코 대표:
Rafael DE LA COLINA
Gustavo DÍAZ ORDAZ
A.P. GASGA
네덜란드 대표:
D.U. STIKKER
J.H. VAN ROIJEN
뉴질랜드 대표:
C. BERENDSEN
니카라과 대표:
G. SEVILLA SACASA
Gustavo MANZANARES
노르웨이 대표:
Wilhelm Munthe MORGENSTERNE
파키스탄 대표:
ZAFRULLAH KHAN
파나마 대표:
Ignacio MOLINO
José A. REMON
Alfredo ALEMÁN
J. CORDOVEZ
페루 대표:
Luis Oscar BOETTNER
필리핀 대표:
Carlos P. RÓMULO
J.M. ELIZALDE
Vicente FRANCISCO
Diosdado MACAPAGAL
Emiliano T. TIRONA
V.G. SINCO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Asad AL-FAQIH
시리아 대표: F. EL-KHOURI
터키 대표:
Feridun C. ERKIN
남아프리카 연맹대표:
G.P. JOOSTE
영국과 아일랜드 대표:
Herbert MORRISON
Kenneth YOUNGER
Oliver FRANKS
미국 대표:
Dean ACHESON
John Foster DULLES
Alexander WILEY
John J. SPARKMAN
우루과이 대표:
José A. MORA
베네주엘라 대표:
Antonio M. ARAUJO
R. GALLEGOS M.
베트남 대표:
T.V. HUU
T. VINH
D. THANH
BUU KINH
일본 대표 :
요시다 시게루 (吉田 茂)
이케다 하야토 (池田 勇人)
토마베치 기조 (苫米地義三)
호시지마 니로 (星島二郎)
토쿠가와 무네요시 (徳川宗敬)
이사토 이치마다 (一万田尚登)
이상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입니다.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위의 내용에 분명히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와 국가간.. 피해국 국민과 일본국과의 청구권 소멸이 되었지만 강제징용 판결은 피해자와 기업간 배상입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거류민의 청구권(부채를 포함한)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간의 별도 협정의 주제가 될 것이다."
결국 한일 청구권 협정은 4조를 기반으로 한 협정이나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국 국민이 일본기업(법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만큼 별도 협정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석에 여지가 있는것이 일본이 과연 14조를 이행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그건 차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조선일보나 심재철의원이 주장한 2005년에 청구권에 관련되어 모두 끝났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위의 문서를 반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거짓주장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전통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덕분에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법정으로 출석한 생존자는 1명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분들도 그동안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건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버티면서 청구권자가 모두 없어지길 기다린거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의도대로 사법부가 움직이는 꼴이 되었으니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맘대로 주무른 결과가 나온 그게 사법농단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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