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 결정..보석금 3억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불만'..조건 수용 여부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러한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그간 주장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상의를 거쳐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보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보증금 납입과 같은 조건 준수를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항고를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sncwook@yna.co.kr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제안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측에선 이를 수용한다면 보석금을 내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대해 검찰측에선 불만을 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이 한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입니다.
보석 결정에 동의해서 보석으로 풀려나면 각종 제한조건을 지키며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집에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달뒤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양 전 대법원장측은 뭘 선택할려 할지 자명할 뿐입니다.
재판부가 뭔 생각으로 보석을 제한했는지에 대해 아마도 기간 만료 이후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검찰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도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 요즘 유행하는 제한적 보석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보내자니 논란이고 계속 가두자니 그것도 논란이니 아예 귀찮게 따질 필요 없이 제한적 보석으로 내보내놓고 나름 고민했다고 입장 표명하고 끝낼 생각이겠죠..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아마도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을려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일정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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