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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해
검찰, '징용 재판 거래' 주범 양승태 판단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르면 올해 말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수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안건을 결정하는 소위원회(전합소위) 위원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합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전합 회부 뒤에는 재판장이 될 양 전 대법원장 입에서 이 같은 벌언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 개입을 입증할 중요 단서라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문건에서 이 같은 경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긴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진술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즉 재판을 맡을 법관이자 사법부 수장이 사전에 이미 심증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정부로부터의 편의 등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때 강제징용 재판 개입 범행의 주범은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합 회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외교부에 전달케 하는 등 일련의 사실 관계를 종합해 볼때 강제 징용 재판 개입은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과연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이 같은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있었겠냐는 취지다.
검찰은 이를 위해 임 전 차장 구속 이후에도 수사를 벌여왔지만 임 전 차장은 개략적인 사실관계만을 인정하고, 범행 의도나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상사이자 최고위급 법관이었던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미 앞서 지난 7일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오는 19일에는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이 공개 소환될 예정이다.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 처장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적어도 올해 말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특히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강도 높은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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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수사중에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 대한 개입여부에 대해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 뉴스입니다..
수사중이라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재판거래의 정황을 조사하면서 개입한 판사와 법원행정처 직원.. 그리고 그 윗선의 개입여부가 모두 밝혀졌으면 합니다.
3권분립에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지만 안으로부터 썩어버린 부분은 도려내야 하는 것이 맞겠죠..
다만 과연 재판거래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이 나도 논란은 계속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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