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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재명 "계곡 불법 음식점 강제 철거..가압류 검토"

by 체커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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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등과 합동회의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추진

 

경기도 가평군이 한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름철 계곡 내 불법 점유 영업행위 금지 및 위법 시설물 강제 철거를 지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계곡 내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무더기 적발한데 이어 도내 전 하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시군이 (계곡 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 특사경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이번에 처벌받아도 (불법영업행위를) 포기 안 한다”며 “(위법시설에 대해선) 강제 철거해야 한다. 안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전체 모든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며 “하천 불법점유가 장기적으로 지적됐는데 계속될 경우에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 징계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위법행위가) 반복이 되면 유착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전담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 도시주택실과 건설국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 방안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지사께서 말씀하셔서 도 하천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시군을 모아 합동회의를 가진 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8~19일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제공]

위반행위는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가 66.2%인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변경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해당자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경기도가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영업행위 금지 및 강제철거등을 지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곡에서 음식영업과 자리세 영업등을 통해 돈을 벌면서 바가지등을 일삼은 자영업자들에게 칼을 들겠다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계곡은 어느 누구의 점유지가 아닌만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임에도 일부 식당등에서 점유를 하여 영업하면서 일반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의 음식을 팔아 이득을 취했던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더욱이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이들을 계곡에 접근시키지도 못하게 만들고 계곡물을 임의로 막아 하류에 계곡물이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등.. 여러 피해를 준 건 덤이고요..

 

이제 경기도에서 계곡에 불법영업을 막고 강제철거를 하겠다 합니다. 만약 이들이 생존권이니 뭐니 해서 집회를 하든 시위를 한다 한들 이들을 지지할 이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해먹은게 워낙 많았으니까요.. 심지어 벌금을 내서라도 계속 영업을 했던 이유.. 그들은 알고 있을테니 이번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뭐라하지 못할테고 이런 정책이 타지역까지 시행될까 좀 걱정하겠죠..

 

다만.. 너무 늦은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시행되더라도 휴가철 막바지에 시행될 것 같아 효과는 극히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행되는 만큼 2020년에는 제대로 차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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