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대법원, 박근혜 항소심 파기환송

by 체커 2019. 8. 29.
반응형

다음

 

네이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등법원 원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박근혜씨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기 환송입니다.

 

상고심에서 판단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기에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확정판결이 아니기에 사면 주장은 다시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유·무죄 판단 또한 파기되어야 한다”면서도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는 이 판결 선고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제 1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은 213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 부분과 마필 등에 대한 뇌물수수, 차량과 구입대금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죄부분이 확정되었기에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별개로 구분하여 다시 판단할 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이를 분리하여 판단 및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서 최종 판결을 미뤄지게 되었고 확정판결은 아마도 연말이나 다음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