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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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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

 ○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신화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미표시되어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 알레르기 미표시로 회수조치를 한만큼 소와 돼지 관련 알레르기가 없거나 한다면 그냥 복용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회수조치르 하는건 알레르기 성분의 미표시로 회수조치를 하는 만큼 제품에는 이상이 없으니까요..

9.4+건강기능식품정책과.pdf
0.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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