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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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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뉴트롬이 판매하는 4개 품목으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썼으니 건강을 위해 먹는 식품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네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곳에서 반품하면 되겠습니다. 

 

8.29+건강기능식품정책과.pdf
0.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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