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주 흥덕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 어린이 교육업체 운영자 A(5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원구에 교육시설을 차리고 3∼6세 원아를 모집해 일명 '놀이 학교'를 운영했다.
이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부모는 "놀이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은 이 시설을 방문,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곳은 수업료 명목으로 원아 1명당 한 달에 70만∼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놀이방을 운영한 점을 확인했다"며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
먹는것 가지고 장난치면 벌받죠.. 특히나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라면...
그런데 해당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교육청의 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시설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와 입건을 통해 처벌받아야 하겠네요..
반응형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혜경궁김씨' 논란에 野 '사죄+사퇴' 촉구..與 "좀 더 지켜봐야"(상보) (0) | 2018.11.18 |
---|---|
차로 친 사람 병원 데려가다 길에 버려 사망..징역 4년 (0) | 2018.11.18 |
수천만 원 광고 노린 '영상 짜깁기'..왜 안 사라지나 (0) | 2018.11.18 |
인천 집단폭행 가해학생,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0) | 2018.11.17 |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일행 추가 영상 공개.."계단에서 밀지 말라" 수차례 외쳐 (0) | 2018.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