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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묻지 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특별한 외상도 없고 상처도 경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맘대로 진단서를 배제한 채 검찰에 넘기면서, 가해자는 몇십만 원짜리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37살 염 모 씨의 상황입니다.
지난 4월 5일 오후, 경기도 하남의 한 도로. 염 씨는 연인과 함께 차를 몰고 경기도 양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나들목을 앞두고 끼어드는 차들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염 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가운데, 끼어드는 차들에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차 운전자 A씨가 끊임없이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A씨는 급기야 오른쪽 옆으로 바짝 차를 대고는 창문을 내리고 "끼어드는 차 다 받아주고 언제 가느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려진 조수석 창문 넘어 염 씨의 연인에게 침까지 뱉고는, 그대로 차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염 씨는 쫓아가려고 했지만, A씨의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데다 연인이 참으라고 해서 가던 길을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던 A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더니 염 씨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 씨는 두려웠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이유라도 물어보려고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삼각대가 든 긴 상자를 꺼내더니 온 힘을 다해 염 씨를 내리쳤습니다. 놀란 염 씨가 간신히 팔로 막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염 씨의 목을 잡고 밀치는가 하면, 귀를 잡아끌고 또 침을 뱉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도로 위에 세운 차 때문에 멈춰선 뒤차 운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버젓이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폭행을 저지르고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 가 버렸습니다.
난생처음 겪은 일에 밤잠을 설친 염 씨는 이튿날 팔이 욱신거려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팔과 목에 '으깸 손상'이 있다며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했습니다.
염 씨는 하남경찰서로 가서 이 진단서와 함께 폭행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수사 진행과 관련한 연락은 없었고, 답답해진 염 씨는 경찰에 직접 연락을 해 봤다가 뒤늦게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자신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배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바람에, A씨가 벌금 70만 원의 약식기소로 법원에 넘겨져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상황임이 드러난 겁니다.
상해진단서가 배제되면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형입니다. 만약 상해진단서가 수용됐더라면 A씨는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받아 더 큰 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대체 왜 염 씨의 상해진단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걸까요? 수사보고서에 그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 모 경감은 "피해자 염 씨는 폭행을 당하고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폭행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등 폭행의 정도 및 그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점,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 경과함에 따라 자연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되어 상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삼각대 상자로 온 힘을 다해 가격하는 A씨의 모습을 담은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상처가 남았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담은 진단서도 있는데, 경찰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상처가 경미하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담아서는 가해자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가뜩이나 도로 위 묻지 마 폭행으로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큰 상처를 받은 염 씨는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맞아서 다쳤는데, 다친 게 아니라는 경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에 이번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청의 폭력사건 처리지침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단서가 발급되더라도 무조건 상해를 인정하지 말고 실제 다친 정도 등을 보고 판단하라는 게 지침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담은 영상 등 폭행 증거가 명확하고, 의사 역시 상처가 있다는 진단을 내린 상황에서조차 굳이 그렇게 억지로 상해진단서를 배제해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만 낮춰주는 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해당 관계자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이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이나 폭행 사건에서 다치지도 않았거나 그냥 스친 정도인데 억지로 진단서를 끊은 경우라면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계획적으로 트렁크에서 둔기를 꺼내 강타했는데도 배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결국 담당 경찰관의 의향에 따라 마음대로 상해진단서 배제 여부를 판단하면서 형사법 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견디다 못한 염 씨는 경찰의 부당한 상해진단서 배제를 바로잡아 A씨를 엄벌해 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기소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건 이후, 염 씨는 차 경적 소리에 극도로 예민해졌고, 뒤차가 조금이라도 따라붙거나 같은 속도로 맞춰 옆으로 주행하면 불안감에 심장이 뛰는 현상마저 나타났습니다. 함께 그 순간을 고스란히 겪은 염 씨의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자신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이라도 받으면 좋으련만, 경찰의 이상한 상해진단서 배제로 그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두 번 울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해가 가십니까?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위의 사례로 결국 경찰을 믿지말고 각자 차량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라는 경찰의 배려가 보입니다.
어떻게 다치더라도 죽지않고 겉으로만 멀쩡하게 보이면 자의적 해석으로 진단서는 배제하고 벌금형등 경미한 처벌을 한다는 사례를 알려주네요. 증거로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말이죠..
상처만 보고 진단서와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한 경찰.. 실제 상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수사하라는 지침이 있다고는 하나 진단서는 상처를 보고 판단하더라도 블랙박스를 보게되면 흉기를 써서 폭행한 것을 알 수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막기만 할 뿐 반격하거나 한 것도 없는데 어찌보면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해버렸네요.
더욱이 취재가 사작되면 태도가 대부분 바뀌던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죠..
도로위 무차별 폭행을 근절한다고 정부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도로위 무차별 폭행을 조장하네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론 상대방이 이리 오라 도발하면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 말고 응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내리게 된다면 일단 상대와 싸운다는 생각으로 흉기라도 들고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처벌도 벌금형입니다. 경찰이 저리 사례를 만들어 주니 어쩌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대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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