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라"
"반조국 연대위해 평화당 등과 물밑 접촉"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수사당국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대해 “제가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며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문제부터 수사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부터 먼저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한 뒤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이라며 “이 모든 거짓을 반드시 멈춰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 거짓말이 들통 났다.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 대참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극단과 아집의 길을 택하면서 구구절절 조국 감싸기를 늘어놨다”하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권,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고 비난했다.
이어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억지 논리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며 “물론 이 역시 거짓말이다. 검찰의 수사문건에 ‘피의자 조국’이라고 적시됐다고 한다. 애초 피의자 전환과 직접수사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 방지법을 만들겠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고의로 거짓말을 못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도 범죄 혐의자인 법무부 장관의 눈치나 보는 검찰이 된다면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반(反)조국 연대를 위해 민주평화당 등과 물밑 접촉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수사는 거부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수사를 받겠다 자세를 바꿨습니다.
물론 전제는 불법 사보임에 관해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냥은 받지 않겠다고... 어찌보면 검찰 수사를 거부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후 발언에서 조국 방지법을 만들겠다 공언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건데... 글쎄요.. 이 발언.. 어찌보면 미래의 나경원 의원이 돌아와 만류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으로 이 법을 통해 선거구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죠..
그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다 국회 몸싸움이 났고 이는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편하게 만든 법이 자기들의 목줄을 쥐는 상황이 된 것에 여기에 조국 방지법을 만든다...라..
이후 정권을 잡는다면 이 법이 필시 자기들의 발목을 잡을게 뻔합니다.
법을 만들지 않고 이후 자유한국당과 그 후신이 정권을 잡을 때 장관임명에 논란이 되더라도 조국 청문회등을 이유로 임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방지법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 카드를 그냥 버리는 셈이 되니 이런 법을 만든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대를 하겠지만 이후 이 법을 아주 잘 이용해(?)먹을 것 같습니다..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처럼 말이죠..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배우자도 공소시효 완료때문에 압수수색에 입건까지 하고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런 검찰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수사가 경찰로부터 넘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선 버틸려면 꾸준히 국회를 열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년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유효기간도 줄어들고 있네요..
버틸것인가.. 아님 수사를 받을 것인가..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이 유죄로 된다면 의원직 박탈에 피선고권 박탈입니다.. 내년 총선에 못나가는 중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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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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