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자, 앞서 무기계약직 전환 때 검증 마쳐"
일부 지적 수용..반박 사항은 재심의 청구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서울시는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감사결과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감사 결과 가운데 크게 4가지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민간위탁사 최초 채용 때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15명을 공사가 2018년 3월 정규직 전환 때 배제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공사 직영 과정에서 특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규직 전환에 앞서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양 공사 시절부터 기간제로 채용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법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구의역 사고 이후에는 스크린도어 등 외주업체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했다.
이어 2018년 3월에는 이들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가운데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감사 결과 192명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192명 가운데 외주업체 출신 15명이 최초 채용과정에서 친인척 추천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고 파악했고, 이 때문에 2018년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친인척 대상자 21명 가운데 채용면접을 통해 15명만 전환되고 6명은 탈락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 전환됐다"며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며 명백한 법령 위반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주업체가 아닌 공사 통합 이전 양 공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불공정하게 채용된 46명이 2018년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사내공모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해 이후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고 봤다.
시는 "이들은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됐으며 이 전환은 법 위반이 아니고 채용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과거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한 인원을 관련법에 따른 검증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이어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징계 처분자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점, 전환자 중 7급보가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결원을 채우기 위해 퇴직자를 우선 채용한 점도 각각 위법 또는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징계 처분자의 전환을 두고는 "비위정도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제외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징계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등 조치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공사 노사협의에 따른 징계처분자의 일반직 전환자체가 위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퇴직자 우선 채용에 대해서는 "7급보가 해소되는 기간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안전업무 공백이 없도록 6개월~1년 기간제로 공개채용했다"며 "이는 결원을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존 7급보와의 직급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채용과정에서 경력, 기술력, 철도면허 등 안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요구함에 따라 외부 응시자보다 안전업무에 근무한 퇴직자가 다수 채용된 것"이라며 "퇴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사항들을 포함,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공사가 제시했던 자료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사내 친인척이 있는 인원이 112명이라고 밝혔으나 감사 결과 사촌 이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80명이 늘어난 192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과거 채용 및 전환 과정에서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조정 등을 두고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시에 김태호 공사 사장 해임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시는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직원교육, 제도개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지만 이들에게서도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그동안 수많은 억측과 잘못된 보도로 '자격 없는 사람'으로 매도된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채용과 관련해 실무적인 실수 하나도 청년들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일체의 친인척 채용비리나 특혜채용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honey@news1.kr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때 전환된 인원중엔 공사내에 친인척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92명이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선 비정규직에서 전환시 민간위탁사에 채용되어 있었던 15명을 정규직 전환에 배제하지 않은 것은 특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192명 대부분 2년이상 근무한 인원들을 검증을 통해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원에선 과거 채용 및 전환과정에서 채점결과 검증 및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응시자 점수조정등의 위법사항이 있다고 밝혔고 시에선 지적을 수용하여 직원교육 및 제도개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친인척 인원이 정규직으로 192명이나 채용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현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퇴진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기에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서울시가 인정을 해버리면 결국 박원순시장과 서울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버리기에 이를 책임지라는 주장에 반박이 힘들겠죠..
현재 일하고 있는 친인척 고용 관련자들은 과연 이대로 계속 근무하게 둬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심의를 해서 결과가 과연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박원순 시장에겐 불리한 상황임은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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