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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by 체커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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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

 ○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습니다.

  -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 예정

□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별표 3]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순도시험(기원 세포 및 조직 부재시험)이 설정되어 있음

□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명
1. 티안바우
2. 주식회사 스킨웍스
3. 주식회사 명경통상
4.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5. 주식회사렉스
6. 체르엠(주)
7. 다판다글로벌
8. 주식회사 닥터프로젝트
9. (주)두잇셀코리아
10. 주식회사반하다코스메틱
11. (주)파마칼인터내셔널
12. (주)알렌바이오
13. 윌리윌리
14. 주식회사티안바오
15. (주)그린코스
16. 리얼이펙트
17. (주)한스파마
18. 렙돈몰
19. (주)에이치투스킨
20. 미라셀주식회사
21. 엘리셀(주)
22. 주식회사피앤씨이노텍서울사무소
23. 메이크굿
24. 라스텔라주식회사
25. (주)홀인원코스메틱
26. 셀파인화장품
27. (주)비에이씨
28. 코스마이어
29.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30. 데오네트웍스
31. (주)마콘컴퍼니

32. 최신영뷰티닥터
33. 에크미네트웍스(주)
34. (주)태영에이치엔씨
35. 엠티아이
36. 도브마켓
37. (주)양스코스메틱
38. 셀큐티스코리아
39. (주)자비즈
40. 코리아향진원
41. (주)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
42. 뷰티앤푸드
43. 메이코스메틱
44. 주식회사하이온
45. 바이오앤(주)
46. (주)이희앤코
47. (주)오스코리아
48. 뷰티앤샵
49. (주)위드스킨랩
50. (주)스킨더마
51. 주식회사유니온메디
52. 하오르주식회사
53. (주)리스킨코스메틱스
54. (주) 동구바이오제약
55. 주식회사 유스바이오
56. (주)아미셀

 

허위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줄기세포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판매를 하는 화장품들은 배양약을 함유한 제품들로만 판매가 되는데 해당 제품에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였고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을 언급하여 의약품인것처럼 꾸며 허위광고를 하였기에 이를 적발.. 시정조치를 하였다 밝혔습니다.

 

과장광고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는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러단 광고가 나오는 화장품은 죄다 사기라고 인식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9.30+사이버조사단.pdf
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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