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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원산지 속여 북 석탄 반입..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실형

by 체커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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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1만여 톤 수입

[앵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포항항에 들어옵니다.

석탄 1만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더 싸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 A씨 등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8억 원 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원산지를 속여 이를 피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겁니다.

법원은 오늘(30일),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수입업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무역 정책을 위반했고 건전한 무역거래질서를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돼 실형까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국내로 반입하던 수입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진 집행유예.. 벌금형이네요..

 

2017년 5월에 적발된 것 같은데.. 대북재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선 이를 어긴 첫 처벌사례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산 밀수입이라 보수진영에서 비난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별다른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네요..

 

2017년 5월이라서 그런건지.. 이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였거든요.. 현정부를 비난할려 할 여지가 없으니 관심을 끊는 것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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