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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기소된 각종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33년에 이른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98세가 되는 2050년에나 만기출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등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로 이뤄졌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범수·염유섭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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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2심에서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하진 않겠죠.. 재판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98세까지 형을 다 살진 않을겁니다. 아마 중간에 가석방 내지 형 집행정지가 나오겠죠..
다만.. 사면은 없었으면 하는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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