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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최종 확정

by 체커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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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j9974@yna.co.kr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곰탕집에서 배웅하던 남성이 뒤돌아 들어가는 중에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쌍방간 논쟁과 몸싸움까지 번졌던 사건입니다.

 

이후 CCTV가 공개되고 짧은 시간내 여성의 엉덩이를 잡느냐 못잡느냐 논쟁부터 그외 증거가 별로 안나온 상황에서 성별간 대결까지 번지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이후 여러 성추행 사건들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큰 이슈가 나와 조용히 묻혀있던 사건이 이제 결과가 확정된 것입니다.

 

1심에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는 집행유예.. 최종심에선 2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만졌다 vs 안만졌다..곰탕집 성추행,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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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재판부를 향해 남성이나 여성이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측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형량이 작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

 

남성측은 집행유예라도 실형을 선고했기에 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

 

선고가 내려졌기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씨를 남긴 결과로 나와 이후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났지만 좀...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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