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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文의장, 강제징용 해법 '1+1+α' 법안 발의..법제화 절차 시작

by 체커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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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日에 면죄부' 우려도
文의장, 현역의원 전원에 공동발의 요청..서청원·김진표 등 13명만 동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문 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구상을 밝힌 지 1달여 만의 발의다.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참여했다.

무소속 의원 중에는 최다선(8선)이자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는 서청원 의원이 동참했고, 김경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문 의장이 낸 기억·화해·미래 재단법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제외했다. 당초 위안부 피해자도 포함하려 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했다.

특히 제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재단의 위자료 지급을 '제3자 임의변제'로 규정, 재단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대위권'(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이를 놓고 피해자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일본 측에 피해자인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일본 측이 모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모금에 피해자격인 한국이 참여한다는 점 등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 측은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먼저 하고, 재단이 넘겨받은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만큼 일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은 발의에 앞서 지난 16일 현역 의원 전원(문 의장 제외 294명)에 친전을 보내 공동발의 요청을 했음에도 13명만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도 의원들이 논란의 소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친전에서 "법안이 성안되기도 전에 언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법안을 읽어보면 제가 제시한 해법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문 의장이 공동 발의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각 의원실에는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서한이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전날에도 전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의원 295명 전원에게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적, 친일적 법"이라며 발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많은 피해 당사자들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 의장 측의 입장이다.

한편, 문 의장이 함께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제징용 피해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위원회의 최대 활동 시한을 3년으로 정했다. 구성 2년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활동 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ses@yna.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이 주장한 한국과 일본 기업에 각 국민의 성금이 더해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박근혜 정권시절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의 강제징용버전입니다.

 

무엇보다 재단을 만들어 각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측에선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먼저 하고, 재단이 넘겨받은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만큼 일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줬으니 결국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과조차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자신들은 잘못 없다 주장하겠죠.. 그리고 보상은 이미 했다고 주장할 것인데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성금... 특히나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성금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일본에선 왜 자기들 돈을 성금으로 걷어 보상금을 줘야 하느냐 반발할 것이고 한국에선 가해자가 일본기업인데 왜 피해국 국민이 성금을 걷어 보상하느냐 반발할게 뻔합니다.

 

거기다 피해 당사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발의전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서한이나 전화를 하여 발의에 참여하지 말라 요구하기도 했는데 결국 발의가 되었네요..

 

아마도 위자료를 강제적으로 줘 버리고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권과 재판 청구권을 강제 회수할게 뻔한 상황에서 일본과 일본 기업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수용을 할지 의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많은 피해 당사자들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하는 많은 피해 당사자가 누구일까요? 한 두명... 멋모르고 돈준다 하니 받아들인 분들일까요? 이유도 모른 채? 아님 유족들?

 

해당 법안에 해당하는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정신대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이들 단체나 개인중 이 법안에 과연 찬성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되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발의전 확실이 이들에게 지지성명을 받았어야 정당성이 부여가 될 수 있는데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단체.. 개인.. 없습니다.

 

이번 발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이외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언론사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춘식옹에 찾아가 의견을 묻는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답이야 예상은 되지만...

 

위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올린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하겠네요.. 특히 김진표의원의 경우 국무총리 지명이 될 예정이었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한 것이 잘한 판단인것 같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법안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日언론 "문희상안, 대립해소 출발점" 평가..국회통과엔 의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한 독일 사례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언론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한일 대립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도쿄신문은 19일 사설에서 "한일 갈등의 원점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한일) 관계개선의 출발점으로서 기금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문은 "피해자들이 기금에서 위자료나 위로금을 받으면 일본 측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게 된다"며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징용공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형태"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 심의에 부쳐지지만, 일본 측도 유력한 타결책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문 의장이 제안한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의 '기억·책임·미래 기금'을 참고한 것이라면서 기금 설립 당시 독일 대통령은 희생자를 추도했고, 강제노동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독일은 전후처리 방식이 달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고 한일 양국의 화해를 실현하는 데 참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듯한 주장도 내놓았다.

아사히신문도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도 징용공 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이달 개최가 검토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다만, 이후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면 찬성 입장을 번복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시점에선 법안에 대한 찬반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교도통신도 "(강제징용 소송) 원고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며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문희상 의장의 법안 제출을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법안의 구제대상이 소송 원고 이외에도 (군인·군속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법안 심의를 주시할 태세"라며 일본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문희상 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은 한일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언론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법안을 보고.. 법안처리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보면... 일본에선 역시나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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