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문희상의원 등 14인)
가. 이 법에 따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
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
나. 이 법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ㆍ희생자ㆍ유족으로 심사ㆍ결정된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ㆍ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10조).
마.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국내외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됨(안 제11조).
바.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18조).
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안 제19
조).
아.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두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및 위자료 지급 업무를 담당
하게 함(안 제32조).
자.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ㆍ 보조금으로 충당함(안 제39조).
차.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임원을 이사회에서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안 제24조, 제37조, 제42조 및 제43조).
카.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활동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함(안 부칙
제2조).
관련링크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4인)
가. 이 법에 따라 재구성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에 따른 기억·화해·미래재단의 위자료 지급업무에 대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로 하되,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
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나.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한된 점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 위로금등의 신청 기한, 소멸시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안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삭제).
다.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
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라.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안 제
26조의2 신설).
마.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 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안 제3조제1항·제8조제7호).
바. 미수금 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2010년 이 법의 제정·시행 후 9년 이상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안 제6조제1항).
아.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
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자. 이미 이 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군인·군무원·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 배우자에게, 혹여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인 자녀에게 특별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함(안 제30조의
2 신설).
차. 벌칙의 벌금 액수를 징역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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