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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바로 시청가능)
2번째 임시국회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데 관련법안은 공수처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개회 합의가 불발되어 필리버스터가 실시됩니다.
이전 사례를 생각하면 29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30일 임시국회 개회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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