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자, 의장석 주변에 '인간 띠'를 둘러 막았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경우 문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성희롱 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행위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법 제165조·166조·167조에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폭력과 소란으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해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발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알려진 선거법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때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관련링크 : 선거법 통과에 아수라장, 구급차 실려가기도..재현된 '동물국회'(종합)
결국 국회 방호인력이 동원되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끌어냈고 선거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전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회기결정안건 처리 한 후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 후 공수처법을 상정... 이에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난장판이 된 국회 본회의장...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유독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은재의원이 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기 시작할때 나온 행동때문입니다...
이은재의원은 몸으로 막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저지했고 그 와중에 팔꿈치로 몸을 가격했습니다..
가격한 것까진 좋은데...여기서 이은재의원이 뭐라 외쳤죠.. 사실 국회의장석엔 워낙 많은 자유한국당의원들과 국회방호인력이 밀집되어 큰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뭐라 하는지 들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은재의원.. 가격하고 외친 소리가 "성희롱 하지마..!!" 네요..;; 2번이나 외쳤습니다..
차라리 선거법은 무효라던지 법안 무효라던지.. 그런 외침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경황이 없었는지 외치는 소리가 성희롱이네요... 그것도 가격하고 난 뒤에...
뭐... 동영상을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는 국회의원들이 외치는 말이 있죠..
"의사방해", "징역5년"
아무래도 고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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