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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범죄 저질러도 의료면허 박탈 안 돼..깨지지 않는 '철밥통' 시스템

by 체커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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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B 씨는 환자에게 위험하니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권고했다.

이런 논란에도 B 씨가 계속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2018년 7월 진료행위 중 성폭력에 한해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이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한정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이나 진료실 밖 성범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살인, 성폭행 저질러도 면허 박탈 안 돼

의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 중 하나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의사의 손끝과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 대리 수술, 마약 투여 등 의료 윤리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철밥통’ 의료면허 시스템이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2018년에는 한 개인병원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12년 동안 성폭행하고 알“을 불법 촬영하고도 여전히 같은 병원을 운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의사면허를 박탈하지도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하지만 2018년 복지부가 해당 의사에게 내린 징계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징계가 미미하니 의사들의 성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약 2배로 늘었다. 5년 동안 적발된 의사는 611명에 이른다. 강간과 강제추행이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의사도 57명(9.3%)이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9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 74명 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그쳤다. 이들은 성폭행과 강제추행,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간호조무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메스를 잡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5월 부산에서는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남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긴 채 20분 만에 수술실을 나갔다.

대리 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병원의 영리 추구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여러 수술을 진행하거나 외래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병원, 환자가 몰리는 성형외과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지난해 1월에는 3년 동안 1000회 이상 쌍꺼풀과 주름제거 수술을 시행한 70대 간호조무사와 지시한 병원장이 붙잡혔다.

● 최근 10년간 면허 재교부율 97%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다시 살리는 건 어렵지 않다. 면허가 취소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97.3%)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재교부를 검토 중이고 불허는 단 1건에 그쳤다. 재교부가 불허된 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 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사는 최근까지도 면허 재교부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면허 취소가 어렵다면 성범죄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2012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범죄 의사의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취업 제한 기간을 최소 6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규정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 반발로 ‘최대 10년’으로 조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취업 제한 기간은 판사가 정하도록 했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돼 처벌 수위는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것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현 수준으로 축소하면서부터다. 그 전에는 성범죄 등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당시 정부가 의약분업 파업으로 갈등을 빚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반대급부로 면허취소 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징계가 약한 편이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일본도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의료인의 징계기록을 환자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미국의 뉴욕,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에선 범죄기록, 과실로 인한 징계 등도 환자가 알 수 있다. 캐나다도 의료과실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 3년마다 바뀌는 공무원 서너 명이 의료인 수십만 명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며 ”동유럽과 한중일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은 정부 밖에 의사면허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의사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를 받거나 면허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영구적 면허 박탈... 영구 면허 취소가 안되죠.. 왜일까요?

 

보건복지부에 재교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재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폐기가 되었겠죠..

 

대한의협등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뉴스 : “무분별한 의사면허 취소 법 반대…전문가평가제 활성화가 답”

 

의사면허 취소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자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효율적인 면허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은 단순하게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며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조기에 발견,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개정안 10개가 상정돼 있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명단공표 등에 대한 개정안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사고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생각이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것.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입법부가 사후 처벌 법안만 양산하기보다 실효적이고 예방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국민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업으로, 의료계 또한 공명정대하게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차제에 국회가 전문가평가제도 활성화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그래서인지 의사면허는 평생면허로 취급됩니다.. 나이가 많아 신체적 노후화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면허는 계속 유지되죠..

 

운전면허는 갱신이 필요하죠.. 운전을 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를 판별해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럼 의사도 의료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별한 뒤 갱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상당수 문제있는 의사들을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것도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뉴스 : "의사면허 갱신 재시험?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

 

'취임 100일' 이윤성 국시원장 "신뢰 역점"
실기 개선...의사소통ㆍ정확한 진찰 중점

"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오류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일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임무다. 시험 출제부터 시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윤성 국시원장이 취임 100일에 즈음해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사국가시험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국시원 운영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국시원장은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대한의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한국 의학교육 발전에 적잖은 역할을 해 왔다. 국시원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및 출제위원장을 지내는 등 국시원과도 인연이 깊다.

Q.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된지 10년차가 됐지만, 지난해에도 불합격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국시원도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의사 실기시험은 2009년 최초 도입 그간 의과대학 실기교육 강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왔다. 다만 10년간 큰 변화없이 시행해 온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문항 수 등에 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4월 의사 실기시험 평가체계 마련한 바 있다.

2021년 하반기 시행되는 2011년 의사국시 실기시험부터 문항수를 12개에서 축소하고, 문항별 시험시간은 10분에서 12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모든 모든 시험문항을 표준화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일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할 예정이다. 내년 초 모의시험을 통해 세부 시험방법에 대한 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사 실기시험을 개선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신체진찰의 수행여부 등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다.  시험시간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국시원에 실기시험 과정을 녹화한 CCTV영상자료에 대한 공개검증을 결정하면서 실제 CCTV 영상공개여부,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시원이 주관하는 여러 자격시험 가운데)의사 실기시험에 대해서만 CCTV를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 외부인 시설을 활용하는 다른 직종 시험과 달리 센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센터관리 등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재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과거 행정심판 등 법원에서 판결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목적과 활용도에는 변함이 없다. 

Q. 보건의료인 면허 갱신과 관련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의사면허 갱신의 큰 원칙은 연수교육 이수여부를 보는 것이다. 전세계 어디에도 의사면허 재시험을 따로 보는 곳은 없다.

전문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별도 필기시험을 제도를 두거나, 진료를 안하던 사람이 다시 진료영역으로 들어가려 할 경우 일부 시험이나 교육을 하는 사례는 있어도, 의사생활을 하던 사람은 시험까지는 안본다.

Q. 의사국시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인 응시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입-지출 분석결과, 직종별로 원가대비 응시수수료 부담률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국시원 재무구조에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응시자들이 시험에 관한 직접비만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2020년 국고지원금에 수수료 인하재원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응시자들 대부분 학생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

Q. 국시원 운영 계획과 포부, 변화 방향은?

전문화된 시험평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겠다. 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오류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일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국시원의 임무다. 시험 출제부터 시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또 좋은 문항을 개발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보건의료인의 역량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늘 변화하며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어나가겠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선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응시자에게 보나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발전하는 기관이 되겠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국시원의 위상과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해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협은 자신들에게 의사 처벌권을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한변협이 해당 변호사를 처벌하죠.. 대한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처벌이 있다고는 하나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뿐... 그외 처벌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등에서 과연 대한의협이 제대로 의사들을 관리할지 의문입니다.. 뭐.. 당장에 정부에 맞서서 집회나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잘도 처벌권을 주겠네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겠죠.. 의사가 잘못한 사건등에 대해선 자성하겠다 뭐다 해놓고 정작 바뀐 건 없던 대한의협이었으니...


참고뉴스 : “나쁜 의사에 대한 처벌, 정작 의사가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제도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의협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개최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협이 의료인의 자격 및 면허 관리 강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환자의 치료 성과와 국민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최근 의사들의 윤리성과 전문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환자는 윤리적이고 실력있는 의사를 원한다. 윤리성과 전문성을 위한 면허관리제도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및 의사들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 사무관은 “전문가평가제가 올바로 기능하려면 제도의 확대 및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제대로 된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조사권한 부여와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의료계에 주어져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의협의 행정처분 요청에 대해 복지부가 이를 존중, 최대한 인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이어 “전문성 강화는 보수교육이 기본인데 복지부가 이를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의협과 전문학회 등이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 사무관은 “이제는 단순히 설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기구 구성 및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실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인력정책은 처음 세팅이 중요하다.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가)시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실효적‧점진적인 논의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면허관리기구 도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어느 나라에서나 의사의 3%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들로 인해 의협에 대해 비난이 이뤄지고 적폐 대상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작 의사들은 나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해 답답해한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대착오적 의사면허 관리로 인해 효율적인 자율규제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나라 자체에 전문직 면허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전문직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창출‧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면허관리기구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을 비롯 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관리기구 신설에 의료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는 “중진국으로 생각했던 인도네시아(2005년 설립)와 태국(1968년 설립)에서 매우 훌륭하고 선진적인 면허관리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한 문화충격을 경험했다”면서 “그에 비해 우리는 이제야 면허관리기구 창설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의협을 필두로 한 의료계 전체는 의사집단의 의료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료의 배타적 전문성을 확보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이것이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등록법’ 제정을 통해 면허관리기구 설립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이명진 위원은 “면허관리기구의 설립과 관리할 영역, 역할정립에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의사면허과 전문성과 관련된 사안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사법’, 의료 인력의 정확한 파악과 필수 역량관리를 위한 ‘의사면허 등록법’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중 ‘의사면허 등록법’을 통해 접근하는 게 면허관리기구의 기초 마련에 용이할 것”이라며 “‘의사면허 등록법’이 제정되면 연이어 의학교육과 수련 관련 부분, 의료일원화 부분까지 연쇄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 내에 면허괸리기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와 행정을 관장할 전문 행정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단체도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동의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상근 공동대표는 “면허관리기구 시행은 환자나 의료소비자 이익을 위해 빨리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사집단이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할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 및 의사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그동안 발생한 의료사고.. 유령수술등의 사고에 대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환자측 요구에 대해 그동안 대한의협은 반대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환자가 몰래 숨긴 녹음기에선 성희롱부터 욕설등의 환자를 조롱하는 행동... 그리고 간호조무사등이 수술에 관여하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 지금도 이런 의사를 감시하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중 하나인 CCTV설치를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의료기록 열람도 과연 충분하게 공개가 되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런 의사들 뒤엔 대한의협이 지켜주고 있으니... 의사면허가 그동안 평생면허라고 취급되며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지금에선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 의사면허 박탈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발의되고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많은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서도 다른 선택권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몸을 의사에게 맡깁니다..

 

최소한 환자가 의사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의사의 일부 행동에 제약을 걸 수 있는 방법이라도 당장은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일부 특권을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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