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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남편 닮은 가짜 앞세워 남편재산 담보, 11억 챙긴 60대 아내

by 체커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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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 전면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공범 등을 이용해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도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울산에서 남편과 비슷한 남성을 내세워 남편 몰래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나눠가진 아내와 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피의자인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실을 공범에게 알린 것 같고 공범은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몰래 거액 대출 받은 상태로 합의이혼을 할려 한것 아닐까 합니다. 이혼을 해버리면 결국 그 거액의 대출금은 온전히 남편이 감당해야 할테니까요.. 

 

그런데 처벌은 고작 징역2년이네요.. 공범들은 1년6개월이고요.. 금액에 비해 너무 적은거 아닌가 싶네요.. 미수도 아닌데..

 

아마 여성이 징역을 살고 나오기전 이혼을 당하겠죠... 재산은 반반 나누겠지만 남편쪽이 위자료 청구를 할터... 재산분할한 금액에서 위자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고 이혼당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뭐.. 아내라는 사람은 이혼하는 걸 거부하겠죠... 이혼당하면 돈도 돈이지만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질터이니..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60대이니만큼 양육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남편분은 깔끔하게 이혼하길 권하고 싶네요..

 

이혼을 안한다면 또 언제 이런 사기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노려질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 가능성이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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