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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패스트트랙 '약식기소'는 없다.."모두 법정 서라"

by 체커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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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한국당 의원 열 명, 민주당 의원 한 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요구대로 서류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으로 열어서 따져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상도, 김태흠,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을 국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 11명 의원에 대해선 약식 기소에 그쳤습니다.

11명에 대해선 재판을 열 필요 없이 서류 검토로 벌금형 정도만 내려도 충분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지난 2일)]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 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새로 재판에 넘겨진 11명 의원들의 경우 약식기소때와는 달리 중형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와 의원 등 24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된 한국당의 경우 벌금 5백만원 이상만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첫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정근)

이지수M 기자 (first@mbc.co.kr)


 

예전 패스트트랙 충돌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은 당사자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를 했었습니다.

 

관련뉴스 : '패트 기소' 23명은 국회법 위반 적용..총선 변수될까(종합)

약식기소는 간단한 재판절차를 거치고 처벌도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런데 법원이 이를 뒤집고 모두 정식재판에 기소했다 밝혔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처벌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겠죠... 상황에 따라선 출마도 못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에...

 

이번 논란은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음에도 법원이 자체 판단하여 모두 재판에 회부한 상황... 검찰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법원이 밝힌 상황이기에 아무래도 나중엔 검찰이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기소에 대해서 민감할텐데... 왠지 경찰이 비웃을만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법원이 알아서 재판에 회부했기에 아마도 많은 이들은 정식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식기소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으니 벌금형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우려가 커져 걱정이 많겠지만.... 왠지 몇몇 의원들은 별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 같네요..

 

총선 출마 안하겠다 밝힌 현역의원들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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