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강의 중에 "합격할 때까지 강의를 듣게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비싼 강의가 갑자기 없어지는 이른바 먹튀가 꽤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김씨는 지난해 초, 300만 원짜리 '인터넷강의 프리패스'를 샀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평생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일 년짜리 상품보다 50만 원가량 비쌉니다.
그런데 이달 초 김씨는 강의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사와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김모 씨/수강생 : (다른 학원은) 지금 이미 다 강의가 시작됐고요. 저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년째 시험을 준비하는 박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와의 재계약이 불확실한데도 학원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의를 팔았습니다.
[박모 씨/수강생 : 강사가 3년밖에 계약을 안 했다는 걸 저희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평생 패스를 안 했겠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약관에는 '일부 강의가 바뀔 수 있다'는 말만 나와 있었습니다.
[윤경/더리드 대표변호사 : '평생보장'하고 계약기간이 있다는 건 배치되거든요. 그런 건 중요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학원은 "강사와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평생 수강은 흔한 마케팅이 됐습니다.
문제는 보장할 수 없는 광고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원 광고를 보게 되면 합격할때까지 강의를 계속 해주겠다는 광고가 많죠.. 그런 광고를 보고 학원에 등록에 강의를 듣거나 들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합격할때까지 강의를 듣을 수 있는 조건으로 수강권을 팔았는데.. 정작 해당 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서 학원에서 나갔기에 결국 강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강사로 대체되서 강의가 끊김없이 이어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강의가 없어지고 난 뒤 학원이 수강생에게 한 조치는 없었나 봅니다.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인터뷰한 해당 학원은 수강료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으니.. 그전엔 아예 돌려줄 생각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거기다 사과도 없었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평생 수강이라는 마케팅에 대해..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규제를 할.. 피해에 대한 구제도 없다는 것이기에 평생 수강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등록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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