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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외상센터 둔 병원, 잇달아 수술 거부.. 팔꿈치 부러진 40대 결국 팔 잘랐다

by 체커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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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한국병원선 "전문의 없다" 전남대병원 "더 잘하는 병원 있다"
20시간 넘게 서로 환자 떠넘겨
다음날 중소병원서 절단 수술.. 환자 "건보 없다고 그랬나" 분통

 

병원들의 떠넘기기 탓에 수술이 늦어져 팔을 절단하게 된 박정수 씨.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팔이 부러진 40대 환자가 대학병원 등 3군데를 찾아갔는데도 치료는커녕 20시간 넘게 방치와 거절만 당하다가 결국 팔을 절단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두 병원은 각각 100억 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에 있는 김 양식장에서 일하는 박정수 씨(42)는 3일 오후 작업을 하다 왼쪽 팔꿈치 쪽이 부러졌다. 박 씨는 오후 4시 38분경 목포시 목포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병원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권역외상센터를 갖췄다.

하지만 박 씨를 진료한 건 센터가 아니라 응급실이었다고 한다. 당시 해당 의료진은 팔을 이을 수 있는 상태라면서도 수술을 거부했다. 외상센터에 접합수술이 가능한 전담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였다. 목포한국병원은 박 씨를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전원(轉院)시켰다.

구급차에 실린 박 씨는 오후 6시 48분경 전남대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이곳 역시 수술을 거부했다. “접합수술을 더 잘할 병원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결국 박 씨는 인근 소형 병원인 광주대중병원으로 보내졌다.

오후 8시 6분경. 박 씨가 광주대중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또 말이 달랐다. 밤이 늦어 수술이 어려우니 일단 입원을 한 뒤 다음 날인 4일 검사를 진행하자고 했다. 결국 박 씨는 4일 오전 7시 반경 검사를 시작했다. 팔은 이미 상태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심지어 패혈증과 저혈량성 쇼크 등 합병증 증세까지 보였다. 박 씨는 오전 10시경 다시 전남대병원으로 돌아가 응급처치를 받았고, 오후 2시경 인근 중형 병원인 상무병원에서 팔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

박 씨는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처음 사고가 났을 땐 왼팔 통증이 너무나 심했다. 그런데 스무 시간씩 병원을 옮기며 신경이 죽었는지 점점 아프지도 않았다”며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 병원이 내가 진료비를 내지 못할까봐 서로 떠넘긴 게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병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전 병원에서 제대로 확인 없이 보내 현실적으로 (치료나 수술이) 불가능해 다시 옮기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보낼 땐 수술할 여력이 되는지 미리 물어봐야 하는데 무작정 전원시켰다”고 해명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자체적인 진상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대형 병원이 수술을 거부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목포한국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각각 2014, 2015년에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했다. 당시 정부로부터 8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해마다 20억 원 안팎의 운영비 지원을 받아왔다.

조건희 becom@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광주에서 팔골절상을 당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국 팔을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못가거나 늦게 가서 그런건가 싶겠지만... 병원에 제때 갔음에도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목포한국병원 - 외상센터에 접합수술이 가능한 전담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 - 권역외상센터

 

전남대병원 - 접합수술을 더 잘할 병원이 따로 있다는 이유 - 권역외상센터

 

이후 광주대중병원에 갔지만 시간이 늦어 수술이 어려우니 다음날 입원 후 다음날 검사했지만 이미 나빠질대로 나빠져 결국 응급처치 후 팔 절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목포한국병원과 전남대병원입니다. 둘 다 권역외상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해당 환자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를 갖췄는데... 하나는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 하나는 잘하는 병원이 따로 있다는 이유... 모두 말도 안되는 이유라 할 수 있죠..

 

중앙 응급의료센터에선 진상파악에 나선다고 합니다.. 치료를 거부한 병원 둘 다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외부에서 의사를 요청하거나 하는 방법도.. 잘하든 잘하지 않든 치료를 시도할 생각도 없이 다른 병원에 환자를 미뤄버렸으니...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8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여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따라서 중앙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체조사가 끝나면 고발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지원금 삭감등도 당할 수도 있겠죠..

 

치료를 거부한 의사도 처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벌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해당 의사는 사직서 쓰고 나와 개인병원을 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치료를 거부한 이유를 환자는 자신이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환자는 김 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그렇다면 소득이 있단 이야기인데... 왜 건강보험 자격이 없었을까요? 소득이 있다면 분명 징수했었을것 같은데....

 

위와같은 사례는 아마도 건강보험 없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병원이 민영화가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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