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만 18살 유권자가 학교에 '○○○ 후보' 펼침막 붙이면 불법

by 체커 2020. 1. 29.
반응형

다음

 

네이버

 

선관위, '학생 유권자' 관련 선거법 운용 기준 발표
학교 내 선거운동 목적으로 모임·집회 개최 안돼
선거운동·정당가입은 해당 시점 만 18살 넘어야 가능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청소년와이엠시에이관계자 등이 학교 내 청소년 선거교육을 규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총선에서 학교에 있는 만 18살 ‘학생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펼침막이나 인쇄물을 학교 안에 붙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2개 이상의 교실을 연속으로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 또는 동아리 대표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8일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18살 유권자가 등장하게 되자, 학교에 있는 학생 유권자가 어떤 경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선관위 쪽은 “학생 유권자 역시 성인 유권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좀 더 실질적인 사례들을 든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 안에 정당·후보자 이름 적은 펼침막·인쇄물 안돼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만 18살 학생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관련 연설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이나 집회를 열 수 없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안에서 정당·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펼침막이나 인쇄물을 붙여도 안된다. 선거운동을 하려고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 또는 동아리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 지지선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만 18살’ 기준일이 선거권은 선거일,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 정당 가입은 입당 시점으로 각각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령 생일이 4월14일이어서 선거일(4월15일)엔 만 18살이 넘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이라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에는 만 17살이라 선거운동도, 정당 가입도 할 수 없다. 만 18살을 넘겼다면,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후보자의 학교 내 선거운동, 실질적으론 학교 허가 있어야 현행법상 학교 운동장은 연설이나 대담이 허용된 공개장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후보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론 해당 학교에서 허가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후보자가 교무실이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교원의 경우,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살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조사·발표를 해선 안 된다. 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 역시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 ‘학생 유권자’ 대상 모의선거 교육은 여전히 논란 이 가운데 ‘18살 학생 대상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발표 금지’는 현재 논란이 진행 중인 ‘모의선거 교육’과 직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실제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삼아 모의투표를 하는 내용의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 교육에 학생 유권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과 청소년와이엠시에이전국대표자회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유권자를 향해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위한 구애를 해야 할 시기인데, 선관위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투표는 위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모의투표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공론화하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장과 교육의 권리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투표가 가능한 연령이 내려갔습니다.

 

이는 고등학생 일부가 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 정당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 학교에 선거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학생신분이긴 하나 유권자기도 한 이들은 선거법과 선거절차 및 각 후보들의 선거활동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문을 공개했습니다.


관련링크 : 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붙임]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hwp
0.22MB
보도자료(200128) 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hwp
0.81MB

 ▣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교원은 ▲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다.

    ▲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만큼 알아둬야 할 것을 미리 알아두어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각 학교의 교사들도 투표에 대해 절차와 방법등을 설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 교사들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등을 언급하면 선거활동이 될 수 있기에 중립적 입장에서 절차와 방법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정당이나 후보를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으면 합니다..

 

첫투표.. 누구에게.. 어느정당에게 투표를 할지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이나 이력등을 찾아 확인하면서 기분따라 대충 투표하는 것이 아닌 고심하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으면서 투표용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거활동은 학교 밖... 교문 밖에서만 이루어지고 그외는 학교내로 들어와 선거활동을 못하도록 각 학교에서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