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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현직 고위 법관이 잇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얼마 전 '밤샘수사' 관행에 이어 이번엔 '위법한 압수수색' 문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수사가 전ㆍ현직 대법관으로 향하면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관행에 침묵하던 법원이 유독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여 아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이번 기회에 수사 악습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어진 고위 법관들의 지적에 "적법ㆍ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황한 모양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들이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앞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3ㆍ사법연수원 19기)는 전날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검찰이 (사법농단)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이메일까지 압수하는 별건압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해 최근 검찰로부터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효력이 없는 영장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0ㆍ14기) 역시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문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몇몇 정치인들이 가담하면서 법조계 화두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위법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서 "압수물의 범죄 관련성은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설령 적절한 압수물이 아니라고 해도 기소 후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악습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기적으로 이 같은 지적이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라며 "밤샘수사 관행 등의 경우 실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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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찔리나 보네요?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그것도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기각해 놓고 압수수색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다뇨?
그동안 대한민국 판사들이... 영장판사들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간에 수사를 받게 되면 다 그렇게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판사라고 법앞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아.. 예외가 있었었군요..
https://argumentinkor.blogspot.com/2018/09/blog-post_10.html
https://blog.naver.com/ykh512/221356785166
그런데 이제와서 압수수색에 문제제기를 한다? 그렇다면 그전에 왜 영장을 그리 기각했습니까? 스스로 욕먹을 짓을 왜 한 겁니까?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관이 왜 나서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가며 불법을 방조한 겁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충성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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