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기준 616마리 등록 전체 사육두수의 1.8% 수준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도민이 동물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이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11개소)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이식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와 전국의 22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대상 확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 감소로 공중위생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반려견은 등록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고양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자주 핥는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해 외장형 장치는 분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되고 있다.
2019년말 기준으로 도내 고양이 동물등록은 616마리(제주시 542마리, 서귀포시 74마리)다.
이는 도내 고양이 사육두수 3만4595마리(2018년 제주도 자체 연구용역 기준)의 1.8% 수준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양이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등록제 시행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며 "제주도는 무료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반려견과 함께 고양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범 실시중입니다. 혹시나 있을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를 막고 발생하더라도 등록된 주소지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이후에 보유세등의 세금을 걷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련뉴스 :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장기적으로 체계화 계획"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맞으나 아직 도입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발을 한다면 도입하겠다.. 법령을 만들어 상정할때 이의를 제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에 제주도는 수수료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합니다.. 결국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중.. 본인들의 반려동물이 소중하여 유실되더라도 찾기가 수월해질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등록하길 권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강제로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등록을 기피할 이유는 없겠죠.. 반려동물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선고 (0) | 2020.02.18 |
---|---|
지난달 중국 다녀온 30대 폐렴증상 사망..코로나19 감염 확인중(종합) / 음성판정 (0) | 2020.02.18 |
'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0) | 2020.02.18 |
부인도 확진..29번 환자, 병원·약국 방문 '114명 접촉' (0) | 2020.02.17 |
정부, 日크루즈 한국인 이송 위해 '대통령 전용기' 급파 추진 (0) | 2020.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