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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주 경찰 '예배 강행' 목사 체포

by 체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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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찰, '현장 예배 강행' 로드니 하워드 목사 체포
"온라인 예배 대신 교인 출석 독려·버스 제공"
로드니 목사 "교회는 필수 시설..문 닫으면 안 돼"

[앵커]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목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체포한 경찰은 이 일이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대형교회에서 진행된 예배 장면입니다.

인터넷으로 생방송된 예배에 많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는 무려 3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현장 예배를 강행한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를 체포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2주 연속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입니다.

[채드 크로니스터 / 힐스보로우 카운티 보안관 : 그의 인간 권리에 대한 무모한 무관심이 수백 명의 교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과 이번 주 접촉할 수도 있는 수천 명의 주민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은 로드니 목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신자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예배를 볼 수 있게 하는 대신, 그들을 교회에 모이도록 독려하고 버스까지 제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켄 휘튼 / 침례교 목사 :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웃을 감염시킬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로드니 목사 측은 교회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위안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서비스 시설이라며,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했습니다.

현장예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소된 로드니 목사는 5백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은 이번 일이 주민 안전에 대한 교회의 경각심을 울리는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이 뉴스를 29일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보고 뭔가 좀 느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현장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미국경찰이 체포했다 합니다.

 

체포된 목사는 5백달러...한국돈으로 대략 61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나왔네요..

 

그런데 해당 목사는 현장예배를 계속 진행하겠다 합니다... 그럼 보석금을 낸 이유가 없겠죠.. 아마 또다시 강행하면 보석도 못하고 구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선 일부 교회가 현장예배를 강행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 곳도 있죠..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배를 방해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회와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인데 이걸 예배 방해죄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예배 방해죄가 성립되는 건 예배 진행중 내부 소란과 방해등에 따라서 적용된 사례인데 법적 근거로 집회와 예배를 중단시키는 건 법적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만큼 기소가 될까 의문이고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나 안받으면 다행이겠다 싶네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종교행사 참여하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태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언급하지만 이런 미국의 사례를 보고 한국교회도 뭔가 좀 느꼈으면 합니다. 아니 한국내 모든 종교계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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