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잡학다식 1cm] 23일 현재 소송·증거보전신청 '아직'.. 과거 재검표 결과 추적해 보니
[오마이뉴스 글:김지현, 글:박소희]
"모든 모욕을 감수하겠습니다. 수개표로 재검만 해봅시다."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일성입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민경욱 의원은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만 9913표(39.49%)를 얻어 5만 2806표(41.78%)를 얻은 정일영 후보에 졌습니다.
지난 22일 민경욱 의원의 소개로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인천 연수을의 경우, 관외사전투표 대비 관내사전투표 비율이 모든 후보가 0.39"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선관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 등은 "반성하고 혁신을 결의해야 될 시점에 사전투표 의혹론을 물면 안 된다"라고 의혹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민 의원은 재검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피어오르는 재검표 요구, 절차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절차] 선거·당선소송은 대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은 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혹은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소청'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엔 '선거소송' '당선소송'이 가능합니다. 선거소송은 쉽게 말해 '이 선거 자체가 무효야!'라는 것이고, 당선소송은 '이 당선, 난 반댈세'라는 겁니다. 소청과 소송을 다루는 기관 역시 다릅니다. 지방선거 선거소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의 선거·당선소송은 대법원이 관장합니다(공직선거법 219조, 222조, 223조).
선거에 이의가 있는 자가 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이것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인데,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민경욱 의원과 대법원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등에 확인한 결과, 23일 현재 민 의원은 아직 선거·당선소송과 증거보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서류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돼 재검표가 결정나면 대법원이 나섭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4명으로 꾸려진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법관 참관 하에 재검표를 진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용] 문병호 "소송·증거보전비용 1000만 원가량, 변호사 비용 빼고"
민경욱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검표에 드는 비용이 5000만 원이라고 한다"라면서 자신의 후원계좌가 적힌 명함을 올렸습니다. 큰돈이 들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크게 세 분야에 돈이 들어갑니다. 첫째 소송비용, 둘째 증거보전비용, 셋째 변호사 비용입니다.
대법원·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소송에 따른 인지대나 송달비용은 각각 1만 원, 4800원가량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보전·재검표 등에 따른 비용은 소송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보전신청 대상 투표함 수, 그 투표함을 옮기는 사람·트럭의 수, 재검표가 이뤄질 경우 현장 재검표 인력 인건비 등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민경욱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나 증거보전신청이 이뤄진 게 없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총선(2016년) 이후 선거·당선소송을 모두 제기하고 재검표까지 했던 문병호 전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비용 빼고 법원에 낸 돈만 따지면 1000만 원가량 들었던 기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었다, 재검표만 해도 50명 정도가 투입됐는데 1인당 인건비를 10만 원만 잡아 5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내 경우 두 후보간 표 차이가 적어서 제기된 소송·재검표라 변호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게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민 의원이 제기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소송으로 갈 경우 변호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함을 다시 열고 재검표를 하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민 의원이 산출한 '재검표 비용 5000만 원'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습니다. 개표 결과 26표 차이로 낙선했지만, 그는 당선인이었던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선거·당선소송을 걸고 재검표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 두 후보간 표 차이는 23표로 확인돼,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개표조작 의혹 제기 사과한 서청원 대표
그렇다면 재검표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당락이 뒤바뀌진 않았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하자 이회창 후보를 내세웠던 한나라당은 당선무효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때도 일각에서는 개표조작 의혹이 일었죠.
대선 한 달여 뒤,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졌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서청원 의원(현 우리공화당)은 개표조작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당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은 재검표가 유난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9명의 낙선 후보자가 소송을 걸었지만 개표 결과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군포 지역구에서는 김부겸 당시 한나라당 후보(현 민주당 의원)를 대상으로 한 재검표가 이뤄졌는데 개표 당시 260표 차를 254표 차이로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문학진 당시 민주당 후보는 개표결과 3표 차이로 져서 '문세표'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재검표 결과 2표 차이로 졌음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민주당 후보가 재검표를 고심했다가 철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 동구미추홀 지역구에서 171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민주당 후보인데요.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다"라며 "잠시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후보의 삐뚤어진 눈 때문이었다, 제 눈과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저의 판단은 착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욱의원이 수개표로 재검표를 하도록 신청하겠다 밝혔었죠.. 위의 보도에선 증거보전신청을 아직 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 의원은 수개표를 위한 금액을 모금했죠.. 일단 증거보전신청은 다른쪽에서 한것 같은데....
일단 증거보전을 했다 가정하고.. 수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궁금한 이들 많을 겁니다..
일단 민경욱의원의 입장을 보면... 재검표에 드는 비용은 5000만원... 1000만원은 소송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사는 세세하게 보도했습니다. 3가지 항목으로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소송비용 : 소송에 따른 인지대나 송달비용은 각각 1만 원, 4800원가량
증거보전비용 : 증거보전신청 대상 투표함 수, 그 투표함을 옮기는 사람·트럭의 수, 재검표가 이뤄질 경우 현장 재검표 인력 인건비 등에 비용이 소요, 특정할 수 없음, 이전 사례로 봤을때 [1000만원/1선거구] 정도.. 이 예를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3~4개 선거구를 재검표하는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민경욱의원이 출마한 선거구는 당연히 할테고.. 그외 선거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출마자가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으니까요.. 머 정당차원에서 요구하면 상관없겠지만 정작 미래통합당에선 재검표에 부정적입니다. 아마도 재검표 요구에 자칫 선거불복 프레임에 걸려들 우려가 크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링크 :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 ①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5. 8. 13.>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내지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0. 3. 12., 2015. 8. 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7. 28.]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0. 1. 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 1. 25.>
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0. 3. 12., 2020. 1. 14.>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0. 1. 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 1. 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변호사 비용은 위의 보도에서 나오진 않았고 민경욱의원이 모금하며 밝힌 금액중 50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재검표를 하는건 나중에나 알 수 있는 일.. 소송 걸고 보전신청해서 확보하고.. 바쁘겠죠.. 이후 진행상황은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의 언론사는 추가로 재검표 사례를 소개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선거가 잘못된 것이 밝혀지거나 아님 당선자가 뒤집힌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재검표를 한들 결과는 같았다는 것이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덤으로 상대 진영 유권자들에게 조롱도 당했었을까도 싶네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래통합당 이외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재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내 철회를 했습니다.
아직도 유튜브등에선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치상으로 조작되었다 주장하더니 CCTV등도 언급하며 범위를 넓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
관련뉴스 : 선관위 "선거 못믿으면 소송하라"..조작의혹에 강경 대응 방침
지켜볼 수 밖에 없겠네요.. 뭐 선거 결과 때문에 진보진영에선 느긋하게 구경할테고.. 보수진영에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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