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앞서 이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4·15총선에서 재선을 노렸으나 4만9천913표(39.49%)를 얻어 5만2천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62) 당선인에게 패했다.
son@yna.co.kr
법원에서 민경욱의원이 낸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법원은 29일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증거보전 작업을 하는데 왜 연수구 선관위에서만 하냐는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냐 민경욱의원이 출마한 지역이 인천 연수구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출마한 지역구에 대해 출마자는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보전 목록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보전이 결정된 항목은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대신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자투표기..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와 컴퓨터 프로그램이 증거보전 신청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일부에선 증거 인멸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작을 했다면 기각된 증거물에서 흔적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고요..
법원에선 중요한 투표함과 투표지의 재검표를 하면 조작여부가 다 확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재검표를 했는데 이전 결고와 동일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면 조작이 아니라 결론이 날 수 있죠..
증거보전 절차가 끝난 이후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재검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군요.. 아직도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재검표에 대해 관심을.. 특히나 보수진영에서 많은 관심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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