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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차 좀 빼달라"했다가 자녀들 앞에서 폭행당해..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by 체커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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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머리채 잡아끌고 벽돌 위협"
"차 막아서 이동 주차 부탁했는데 다짜고짜 폭언"
어린 자녀 앞에서 폭행.."심리치료 필요한 상황"
경찰, 상해 등 혐의 가해자 입건..사건 경위 조사

 

[앵커]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를 다른 곳으로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는데, 아빠가 맞는 것을 본 아이는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크게 논란이 일었던 제주 카니발 사건과 비슷한 내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YTN 취재진이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형 SUV 한 대가 보이시죠.

그 오른쪽으로 주민들끼리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가 벌어지더니,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채를 잡아 힘껏 잡아당깁니다.

가족들이 나서 말리면서 겨우 떼어놨는데, 가해 남성, 이번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30살 A 씨가 이웃 주민인 48살 B 씨의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에, B 씨가 다짜고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짜리와 돌쯤 된 갓난아기, 바로 피해자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5살짜리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B 씨를 상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주 카니발 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 영상이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운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가해자는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이중주차 시비입니다..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제목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판단만 했을때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를 폭행한 거 아닐까 싶었죠... 이중주차로 인해 차를 못빼는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화가 날테니까요... 그래서 보통 화를 내는 입장도 이중주차 당한 사람이 화를 내는게 정상인데... 가만 보니 거꾸로 되었네요...

 

이중주차를 한 사람이 차 빼달라는 사람을 폭행한 사건이라 합니다.. 뭐 적반하장이겠죠.. 이중주차를 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지..주차장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했다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도리어 화를 내고 폭행한 상황..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이의 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그 충격.. 말도 못하겠죠..

 

이제 입건이 되었는데.. 아마도 가해자측에선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나 싶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차를 빼줄려는데 피해자가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이중주차를 한 내 차에 손을 대 훼손시켰다.. 등등..

 

그러다 자신의 주장이 안 먹힌다 싶으면 분명 자신도 맞았다라며 쌍방폭행도 주장하겠죠...

 

이번 사건.. 다행인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어 전말을 알게 되었지만 만약 이 동영상이 없었더라면 분명 가해자는 쌍방폭행 내지는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할게 뻔하겠죠..

 

경찰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적절한 처벌을 받길 바라고 이후 민사에서 충분한 보상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아이들이 이번 사건을 잊고 밝게 자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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