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단이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했으나 카투사도 휴가 시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카투사는 휴가나 병가 등에선 한국 육군의 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카투사는 일과시간에는 미군 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나, 휴가·병가 등은 일반 병사와 똑같이 육군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조항에는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다.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 후 정기휴가(6월24∼27일)를 이어서 썼다. 이 과정에서 2차 병가 후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가 추가로 요청한 청원휴가도 10일 초과 시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며, 제한적 사유(중환자, 병세 악화 등)에 한해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 휴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씨는 제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고, 부대 복귀 없이 2차로 휴가를 연장했다. 청원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한 군 병원의 ‘심의’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는 규정이 부대 상황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의무사가 내린 병가 지침 등으로 심의 없이 서류제출만으로 가능할 때가 있다”며 “‘일단 연장해줄테니 입원하고 있었는지 증거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면 병가로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군 규정상 5년간 보관해야 할 서씨의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중 20일 이상 휴가자 중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5명이다. 2017년 휴가를 간 서씨와 다른 병사 A씨 등 2명의 의료기록은 없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만 남았다.
국방부는 A씨의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 목적”이라고 했고, 서씨의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선 “수사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서씨가) 밖에서 진료받은 진단서가 (군에)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면담일지 같은 곳에는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의료기록이 없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미육군 규정)에서는 해당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추 장관 아들측 변호를 맡은 현 변호사 입장문 전문]
□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츄샤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아래 링크 참조).
○ 동 규정(2-7. p.)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 동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차 병가(2017.6.5.~6.14.)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2017.4.5.자, 기 공개함)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2차 병가(2017.6.15.~6.23.)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2017.6.21.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2017.6.21.자, 기 공개함)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입니다.
○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3차 휴가(2017.6.24.~6.27.)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2017.6.25.)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입니다.
일부 언론이 자대배치 보직 업무등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사실인양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말라 수십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카투사 자대배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훈련(5주)을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습니다(3주).
2.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3. 따라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4. 서 모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명의 삼촌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수료식 행사 말미에 인사장교 실무자가 자대배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넣고 위와 같은 난수 추첨을 시행하였습니다.
5.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백여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고,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 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 하였습니다.
6.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함을 알려드립니다.
카투사 관련 논란 및 팩트체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측이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규정이 아닌 미군 규정에 따른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확인입니다..
그럴려면 일단 카투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언급해야 하겠죠..
참고링크 : 카투사(위키백과)
참고링크 : 카투사(나무위키)
카투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투사(영어: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는 대한민국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駐韓美八軍 韓國軍支援團) 소속으로서 주한 미국 육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부사관(전문하사)과 병을 말한다.]
즉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렇기에 카투사 모집을 주한미군이 모집을 하던지 위임을 줘서 뽑는게 아닌 인사사령부에서 대한민국 병무청에 위임을 줘서 시행합니다..
모집이 되면 미국 육군으로 파견을 하는 방식으로 보내기에 제대할때까지 미군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닌 일정기간을 근무 후 다른 부대로 전속합니다..
따라서 카투사는 작전명령등은 주한미군에서 받지만 그외 군법과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고 그 규정중엔 외출, 외박, 휴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장관 아들측 변호사의 주장..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는 건 거짓입니다.. 대한민국 군에서도 카투사는 육군규정에 따른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장관 아들측 변호사가 언급한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여기에는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변호사가 주장한..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한다는 주장... 관련문서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아마 관련문서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리 판단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예속/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 ]
관련된 문서의 휴가에 관련된 내용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 지휘 체계
그러나 주한 미 육군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에 의하여 수립된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하여 유지된다.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인사기록 관리, 보고서 제출, 정훈교육,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 한국 육군의 진급 및 평정관리, 한국 육군 급여관리 그리고 징계위원회 소집 및 처벌을 포함한다.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에 관한 제반사항은 해당 한국군 지원단 인사과와 미측 지휘 체계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한다.
(12) 카투사 병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당부대의 지역 한국군 지원대 대표는 월별 카투사 병력 보고서에 서명한다. 이 보고는 매달 15 일을 기준하여 18 일까지 한국군지원단 부관참모에 의해 주한 미 육군 작전참모부 훈련처 카투사 제도 관리과로 제출한다.
(b) 공식 업무로부터 부재중인 카투사가 주한미군 양식 37EK 및 별지 L (가로 8 1/2, 새로 11 인치로 복사된 별지), 카투사 외출인가서 (주한 미 육군 양식 FL 171-1EK-R)를 소지하도록 한다.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 년동안 보관한다.
2-6. 방침
a. 주한 미 육군 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의 인사는 한국 육군이 관리한다
e. 카투사는 미 육군부대로 배치 받는다. 카투사는 미 육군부대에 예속되어 있으나 미군은 아니며 미군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 카투사의 징계는 2-9 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 육군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일원으로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군의 관습과 예의를 지켜야한다. 그러한 관습과 예의에는 계급이나 다른 한국 육군 사병간의 경례도 포함된다.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카투사가 한국 육군 지시에 의해 휴가를 가는 경우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이 이를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한다.
한국 육군 휴가지시는 한국 육군 참모와 협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내용에 나와 있죠.. 카투사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이 관리하며 휴가제도도 관리합니다..
방침에는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일원으로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군의 관습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도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투사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추장관 아들측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카투사가 미육군 규정을 우선 따른다고 언급했는데 정작 카투사는 한국군 지원단 소속으로 한국군 지원단이 관리하며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군 지원단은 대한민국 육군인사사령부 소속입니다..
이에대해 해당 변호사는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정정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동안 보관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의원이 주장하는 관련 서류가 없다는 건 아무래도 1년이 지난 뒤라 모두 폐기되었을 것이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부분은 변호인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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