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코로나 재난 상황에 '반값 임대료' 원상복구 한 서울시

by 체커 2020. 9. 8.
반응형

다음

 

네이버

 

서울시 산하의 지하상가는 규모가 커서 타격을 받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상가는 또 있습니다.

이곳은 620개 점포가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평소 같았으면 이 통로에 손님들이 꽉 찼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한산합니다.

서울시가 임대료를 받는 곳은 지하상가를 포함해 9100개 점포가 넘습니다.

[나정용/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상인 : 하루 10만원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지금은 아예 (상가) 끝에서 끝이 보일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목 좋은 곳에 음식점을 낸 상인도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점포 4곳 중 1곳이 폐업 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휴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직장인이 많았던 을지로와 시청 지하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명순/을지로 지하상가 상인 :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래 간식처럼 국수를 드시러 오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아 아예 (장사가)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

상인들은 "살려달라"며 서울시에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이진영/서울시청 지하상가 상인 : 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여기는 아주 폭격 맞은 동네예요. 오늘도 아직 매출이 제로고. 탄원서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엊그제도 하나 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감면하기 어렵다"며 "임대료를 다시 낮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서울시의 정책에 호응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줬던 다른 지자체들은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재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키로 확정했습니다.

대구와 울산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임대료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리더십 문제와 맞물리며 책임지려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결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윗선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상인분들의 위기 상황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인턴기자 : 양지원·김건희)

◆ 관련 리포트
자영업자 줄폐업 위기…서울시는 '임대료 인상' 기습통보
→ 기사 바로가기 : news.jtbc.joins.com/html/494/NB11968494.html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힘들죠.. 특히 손님이 오질 않아 수익이 없는데 임대료는 꾸준히 나가기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된다면 결국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업소 영업을 포기해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낮춘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임대료가 올랐다면 어떨까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관리중인 상가들에 대해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근거는 공유재산관리법...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임대료를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올렸다고는 하나 원상복구를 한 것이라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관련링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사실 올해 2월에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는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타격을 받은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현재까지 받은 임대료는 반값 임대료였던 거죠..

 

한시적이긴 하나 절반으로 깎았었으니 업주들에겐 상당한 도움이 되었겠죠.. 하지만 6개월만 한다고 했었으니 결국 문제가 이제사 되었네요..


관련뉴스 :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 '반값'

 

서울시가 공공상가 임대료를 '반값'으로 내린다.

서울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시유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와 월드컵 경기장, 고척돔 등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과 임대아파트 등 상가다.

임대료는 2월 7일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내린다.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9106개 점포 임차인이 이번 반값 임대료 대상이 될 전망이다. 평균 매출액이 소매업 기준으론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10억원 이하인 사업장만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료 인하로 인한 효과는 총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과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임대료 납부 기한이 8월까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그런데 애초 반값으로 깎은 이유도 코로나로 인한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했죠.. 그럼 임대료 반값정책도 사실 연장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말이죠..

 

그런데 그 정책을 결정했던 시장은 이제 없죠.. 결국 당사자가 없으니 서울시가 태도를 바꿔 이전 정책이 끝났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원상복구를 시킨 셈이 됩니다.. 

 

더욱이 같은 정책을 편 다른 지자체들은 반값 임대료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던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들중 대부분은 시장.. 도지사들이 존재하죠..

 

서울시장의 부제가 이렇게 클 줄은 생각치도 못했네요.. 어찌되었든 임대료는 복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장에는 사람들이 오질 않죠.. 결국 상인들은 그곳을 떠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도 상당수 매장이 비어 있고요..

 

이를 정치권이든 어디든 나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애초 고객도 안오는 마당에 무슨 방안이 나오든 소용이 있을까도 싶고요..

 

누구에게 따질까요? 정작 서울시장은 공석인데.... 서울시 공무원에게 따져봐야 잘 들어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용히 서울내 상권이 사라지는 걸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