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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7만원 나오던 관리비가 1297만원..대전 아파트 쇼크

by 체커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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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 관리비로 1297만원이 부과된 대전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고 “무법지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꺼번에 100배 이상 관리비 부과"


대전 동구 가양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민아파트 관리비 1200만원 부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경찰서에 맡겨놨다는 이곳은 아파트 버전 도가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국민청원 내용 등에 따르면 B씨에 부과된 관리비는 지난 1월 7만2970원에서 2월에 814만7580원으로 100배 이상 급등했다. 2월분 관리비 명세서에는 관리비 미납액이 806만3920원으로 적혀있었다. 이어 3월 관리비는 813만1540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4월에 다시 1297만9420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명목으로 483만8350원이 추가돼 있었다. 지난 5월 부과된 관리비는 1297만2860원이었다.

B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업체가 아파트 관리를 맡기 시작한 2018년 3월 이후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관리업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리비 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까지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를 직접 했다”며 “운영위원회는 관리비를 간이영수증에 사람이 직접 쓴 고지서를 발급했다”고 했다. B씨는 다만 2017년 약 1년 동안 운영위원회가 관리비 납부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했다. B씨는 "그 당시에 고지서를 납부해 달라고 사정해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한 미납액이 있다 해도 70만~80만원 정도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2011년 1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1984년 지어진 면적 58㎡의 서민형 아파트이다. 110가구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1297만원이 부과된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지난해 12월 대전시 동구의 A아파트 주민에 청구된 관리비 명세서.

B씨는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많아 나를 포함한 일부 주민이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 동구에 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9월 감사가 실시됐다”며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관리비 폭탄’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장기수선충당금 내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감사 결과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없어"


대전 동구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 아파트를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는 13가지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옥상 우레탄 공사비로 4450만원이 지출됐으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계약서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비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동구는 지적했다.

이어 2018년 4월 물탱크 우레탄 공사로 418만원이 지출됐으나 역시 세금계산서와 견석서·계약서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관리비 수입·지출 관련 통장거래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고, 2018년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단지 관리단(입주민)의 과반수 의결이 없었다는 게 동구청 감사 내용이다. 2018년 4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도 단지 관리단의 과반수 의결이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 동구청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A아파트. 김방현 기자

"소규모 아파트는 법의 사각지대"


이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여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곳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업체 측에 ‘B씨에 부과한 정확한 관리비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며 “B씨가 사는 아파트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아파트 관리업체 한 직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관리비 부과 내용은 회사 부대표가 알고 있다. 나는 정보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으며 대표는 회사에 안 계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 업체 측 설명을 듣기 위해 업체 부대표에게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 아파트 운영위원회 대표는 “(관리비 등의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아파트에 대해 전화하지 마라”며 전화를 끊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대전의 어느 아파트가 논란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있어 대전 동구청에 감사를 청구했는데 적발되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자 감사를청구한 아파트 주민에게 기존보다 100배이상 뻥튀기한 관리비 청구를 했고 이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당 주민에게 청구한 아파트 관리비는 1297만원... 이전에는 66180원이 청구된 것을 보면 상당하죠.. 

 

주민이 공개한.. 과다 청구된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보면 미납액으로 800만원을 청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은 미납한 적이 없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다 밝혔네요..

 

거기다 정작 아파트 관리 사무소측에선 관리비 과다청구에 관해 이에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도 관련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당 주민에게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해당 아파트가 어디인지 궁금해 할 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위의 사진에 이미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황상 아파트 관리 사무소측이 공금 횡령을 한 것 같습니다..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로 들키자 감사 청구한 주민에게 보복행위로 관리비 과다 청구를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청원게시글은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리자 검토 후 일부 글이 수정되어 게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통해 처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내용추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입장이 나와 추가합니다.

 

관련링크 : 중앙일보 관련보도

 

관리업체 부대표 해명

 

부대표는 “이분들은 관리비를 5년 정도 안 내신 분들이다. 나중에 미납 관리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동구청과 내용 협의하니 ‘미납관리비를 고지서 찍어서 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전 관리비까지 청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대표는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방해한다.

 

총회가 이뤄지면 관리비 내야 하니까 고의로 방해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동구청과 협의해서 주민 투표하자고 제안하면 할 것처럼 하더니 방해했다.

 

동구청 관할로 들어가면 관리비 내야 하는 상황이니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덧붙였다.

 

부대표는 "관리비를 안내면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도 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관리비 미납에 관련된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관리사무소에 걸린 펼침막. 4개월 이상 미납한 금액이 7000만원을 넘는다. /사진=김종연 기자

관리사무소에서 공개한 미납세대수와 금액은 1개월 미납 3세대 24만원, 2개월 미납 1세대 19만원, 4개월 이상 미납 8세대 7487만2000원이라고 하네요..


관련뉴스 : 아파트 관리비가 1200만원? ‘아파트판 도가니’…국민청원 등장

 

이에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린 입주민측에서 추가로 관련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관리비 납입 증명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주장한 미납부분에 대해 납부를 했었다는 확인서를 공개하며 반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동구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 수기장부상 미수관리비는 16세대에 386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가 문제의 입주민들에게 청구한 미납금액이 2배로 늘어났고 채납가구는 줄어든 것이라 장부와 청구서가 맞지가 않죠.. 관리사무소측이 주장한 미납 가구수와 미납금액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미납금액을 책정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리비 수입 지출 관련 통장거래 내역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선 조사를 벌이는 동구청에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관리사무소가 주장한 관리비 미납 가구수와 미납금액을 뒷받침해줄 근거는 없거나 적다는 의미입니다.

 

관련해서 동구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뭔가 해먹은게 입주민이 감사요청을 해서 들통이 나니 보복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합동감사 당시에도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운영위원회 측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했다"

 

"아파트 회장 선출도 했다고는 하는데, 자기들끼리 한 것 같다.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증빙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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