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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못 받는다? 법적 대응 검토" / 내국인 진료 원하는 영리병원..우려 목소리 현실화되나

by 체커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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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무시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 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을 모으고 장비 등을 점검해 다음 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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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 의료 분야 취재하는 남주현 기자와 남는 궁금증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Q.조건부 허가 하루 만에 불복…이유는?

[남주현 기자 :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같습니다.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법에 좀 기대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제주도의 입장을 살펴보면 녹지병원 개설을 규정한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설 요건을 충족 못 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복지부도 올해 초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영리병원 둘러싼 우려 현실화되나?

[남주현 기자 : 우려했던 것처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탐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의료 영리화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특별법에 이 병원은 건강보험에 따른 급여기관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장 건강보험 체계를 해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경영이 어려우면 의료 공공성 뒤흔들 거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공론화위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그 '조건'에 대한 사전 협상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 : 원희룡 지사도 문제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했는데 말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더 확대하지 않겠다고 논란 차단에 나섰는데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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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에 대해 영리병원으로서 내국인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는데 말을 바꿨네요? 그럼 취소해야죠..

당장 12월7일에라도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병원측이 제주도 자치단체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간보는 건지... 아님 취소항목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어떤 병원이며 조건부 허가임에도 말을 바꾸는 것을 봐선 앞으로도 다른 여러 일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바꾸기 위해 뭐든 할 자세네요..

지금도 논란이 많지만 외국인 전용 병원이라는 조건부 허가이고 녹지병원이 스스로 그 조건을 어겼으니 바로 조치를 취해 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먼저 원희룡지사가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하지만요.. 만약 허가 취소도 안된다면 제주도민들이 움직여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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