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7명 중 6명→5명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10년→7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해 전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시간 가량 공수처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추천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재개해 공수처장 후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천위는 4차 회의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이고 공수처장을 선출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낮추고 자격요건을 완화한 법안입니다.
9일 저녁에 공수처법이 상정이 되었고 국민의 힘에선 필리버스터를 하였으나 자정이 지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어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되었고 이후 임시국회가 열려 공수처법을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힘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기각이 되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원안이 상정되어 처리가 되어 최종적으로 공수처법이 처리가 된 것이고.. 이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힘에서는 이제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 막거나 지연을 시킬 방법은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보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사 활동하는 공수처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쉬지 않고 계속 법안을 처리중입니다.
공수처법에 이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통과가 되었고..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등 비쟁점 법안을 계속 처리를 하다 세월호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무제한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공수처가 출범되고 이후에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일부는 검찰을 비롯한 비리공직자를 잡는다는 기대를.. 일부는 기득권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용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선 아마 곧 있을 시장선거에 이어 대선에서도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니 이제 통과되었다고 관심을 끊는게 아닌 계속 감시를 해야 공수처도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측근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로서 말이죠.. 뭐 그걸 믿냐 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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